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5-0079 선고일 2005.12.15

인건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부인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8.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08,862,034원은 115,660,96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정정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70. 4.15.에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한 후 각 공사별로 7~15%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수취하고 이를 차감한 금액을 일괄 하도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19,315,394,783원에 위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영업이익을 2,340,544,613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차감한 16,974,850,170원을 공사원가로 확정한 다음 법인세 신고 시 공사원가로 계상한 18,073,879,506원과의 차액인 1,099,029,336원을 가공원가로 적출하고 손금불산입한 후, 2005. 8.10.자로 청구법인에게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08,862,0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간접노무비로 계상한 218,924,780원과 산재보험료 등 229,346,260원 합계 448,271,040원은 공사원가가 아닌 일반관리비에 해당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로 청구법인에서 직접 지출하였음이 급여지급대장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당초 검찰의 조사에서는 청구법인이 1,099,029,336원을 공사원가 과대계상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재조사 하여 789,422,541원으로 공사원가 과대계상액을 변경한 사실 및 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448,271,04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장감독근로자 급여(간접노무비) 218,924,780원은 “공사원가명세서”의 노무비항목 급여란에 매출원가로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일반관리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잡손실(산재보험료 등) 229,346,260원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안용지”를 보면 지급예정액에서 “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건비 218,924,780원과 잡손실 229,346,260원 합계 448,271,040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 2. 생략

3. 인건비 (1998.12.31. 개정)

4. - 9. 생략

10. 제세공과금 (1998.12.31. 개정)

1. - 17. 생략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검찰청(형사제3부-25, 2005. 1.10.호)의 조세포탈 범칙혐의자 고발의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한 후 각 공사별로 7~15%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하고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일괄 하도급하였으며 하도급업체는 전체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원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하도급업체 명의로 수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19,315,394,783원에 위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영업이익을 2,340,544,613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차감한 16,974,850,170원을 공사원가로 확정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로 계상한 18,073,879,506원과의 차액인 1,099,029,336원을 가공원가로 과다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한 후 하도급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고 각 공사별 7 ~15%의 비율로 관리비를 수수한 사실과 이에 따라 계산한 매출총이익(처분청의 조사서에 “관리비율을 적용한 영업이익”으로 기재됨)이 2,340,544,613원이고,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공사원가가 16,974,850,170원(하도급업체가 지급한 원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직접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가인정을 요구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출연월일 계정과목 지출금액 내용 비고

① 간접노무비 218,924,780 현장파견 근로자의 급여 급여지급대장

2003. 1. 6.

② 잡손실 1,978,850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

2003. 2.10.

③ 잡손실 17,000,000

○○-○○간 소송관련 합의금 영수확인서

2003. 3.10.

④ 잡손실 37,915,380 현장분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

2003. 3.10.

⑤ 잡손실 53,766,730 산재보험료 납부영수증

2003. 4. 7. 외

⑥ 잡손실 46,185,30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공제부금수납서

2003. 5.21.

⑦ 잡손실 15,000,000

○○-○○간 절취사면 안전성평가 기술검토비 계산서

2003. 7. 1.

⑧ 잡손실 50,000,000

○○2공구 수해복구 설계비 세금계산서

2003. 9.27.

⑨ 잡손실 2,500,000

○○교 가설공사 컨설팅비 세금계산서

2003. 9.29.

⑩ 잡손실 5,000,000 구상금 청구사건 변호사착수금 세금계산서 448,271,040

4. 청구법인은 간접노무비로 계상한 218,924,780원이 하도급업체에서 지급한 경비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현장에 파견한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 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를 살펴보면, 노무비항목 급여란에 218,924,780원이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년 급여지급대장을 보면, 청구 외 장○○ 외 20명에게 총 203,104,95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장○○ 등은 대부분 토목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로서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이 2005. 4.27.에 제출한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의 직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를 2001년 사업연도에 533,685,430원, 2002년 사업연도에 541,900,026원, 2003년 사업연도에 500,836,050원, 2004년 사업연도에 505,591,200원을 각각 신고하였음이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2003년 사업연도에 218,924,780원을 청구법인의 고정직 직원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2003년 사업연도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를 총 719,760,830원(500,836,050원 + 218,924,780)을 지급한 것이 되어 다른 사업연도와 비교하여 볼 때 과다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년 급여지급대장을 보면, 청구 외 장○○ 외 20명에게 총 203,104,95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여지급대장은 청구법인의 직원 전체에 대하여 작성되어 있는 것이 통례인 바, 위 장○○ 외 20명에 대한 급여지급대장이 분리되어 작성되어 있고 2004년 12월의 급여지급대장은 전체 직원전체에 대하여 작성되어 있음을 볼 때 급여지급대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인출통장 및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좌에서 일괄 인출되어 위 직원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5. 2005. 8.23.자 ○○지방검찰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에 통보된 가공원가 1,099,029,336원을 789,422,541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법원 제2형사부(사건2005고합6)에서 이를 확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나, 원가인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6. 기업회계기준 제43조 【판매비와 관리비의 범위】를 살펴보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잡손실로 계상한 229,346,260원(신고시 229,387,260원)이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관리비로 청구법인이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공사원가가 아닌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라고 주장하는 바,

  • 가) 잡손실을 일반관리비로 보더라도 당초 공사원가에서 229백만원 차감한 동시에 위장가공혐의원가(일반관리비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기 때문)를 차감하여야 하므로 손금산입원가는 동일하여 일반관리비인지 공사원가인지 살펴볼 필요없이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게 금회 지급할 공사도급액에서 산재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등이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안용지(2003.12. 8.)에 의하여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기안용지는 결재 등이 누락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 다) 위 경비는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납부영수증 등을 수취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증빙 및 기타 증빙자료로서 청구법인이 위장거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할 것이나, 위 기안용지(2003.12. 8.자)로서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경비 중에서 ②, ④, ⑤ 합계 93,660,960원은 어느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계좌인출 자료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와는 별개로 실제 청구법인이 지출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③과 ⑩ 22,000,000원은 하도급업체와 관련이 없는 경비로서 세금계산서와 영수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반면, 나머지는 계좌인출내역에 의해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이 448,271,040원(잡손실 포함)을 공사원가가 아닌 일반관리비라고 인정하였더라면 처분청은 1,099,029,336원에 대하여 과세할 것이므로 손금산입금액이 2,072,671,860원이 아니라 448,271,040원을 차감한 1,624,400,820원이었을 것이고, 기업회계기준 제43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이 건 인건비가 하도급업체의 각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 하더라도 위의 기업회계기준과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어 판매비와 관리비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판매비와 관리비라 하더라도 이미 계상된 판매비와 관리비와의 중복계상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지급대장은 다른 사업연도와는 다르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대장이 아니라 손금산입 요구한 노무자만을 별도로 대장이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지급대장은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검찰청의 공사원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급여지급대장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직원의 급여를 일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금융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결국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인건비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잡손실 229,387,360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공사원가인지 살펴볼 필요없이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위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가 지급하였다는 증빙 등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입증하지 못하므로 하도급업체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의 계좌인출 내역에 의하여 실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②, ③, ④, ⑤, ⑩ 합계 115,660,960원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반면, 나머지는 계좌인출내역 등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