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5-0078 선고일 2005.12.01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2.27. 사위인 청구 외 견○○로부터 건설업 영위법인인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9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70,000,000원(@5,000원/주)에 양수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617,740,000원(@17,210/주)으로 평가하고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1,047,740,000원으로 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에 의하여 2005. 8. 2. 청구인에게 2001.12.27. 증여분 증여세 278,002,43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는 수차례 개정이 반복되어 왔지만 여전히 기업의 규모, 업종 및 기업의 경영방침, 자산보유 규모, 수익창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현행법규는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할증률과 경영권프리미엄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을 방해하고 있는 등 보충적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3.12.30. 법 개정시 신설된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에 버금가는 공정한 주식평가를 통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거래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96.12.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0.12.29.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0.12.29.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12.29. 개정)

2. 1억원 (2000.12.29. 개정)

④ ~ 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생략)
  • 나. (생략)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96.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99. 12.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 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98.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96.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월 전)까지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3.12.30. 신설)

1. 법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003.12.30. 신설)

2.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2003.12.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03. 12.30. 신설)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003.12.30. 신설)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003.12.30. 신설)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12.27. 청구 외 견○○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씩 총 47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 청구 외 견○○는 청구인의 사위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의한 평가방법(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17,210원으로 평가하여 총 가액을 1,617,74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3.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실질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신설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버금가는 공정한 주식평가를 통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보충적평가방법 외의 평가방법 및 쟁점주식의 적정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다.

4. 살피건대,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 2005. 1. 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령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월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액면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적정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이 건 거래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과 같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