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의 선산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중의 선산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세무서장이 2005. 7.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광역시 ○○구 ○○동 산○○번지 임야 1,253㎡ 및 같은 장소 ○○번지 전 475㎡는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1. 1.에 ①○○광역시 ○○구 ○○동 산○○번지 임야 19,218㎡, ②같은 장소 산○○번지 임야 2,045㎡, ③같은 장소 산○○번지 임야 1,329㎡, ④같은 장소 산○○번지 임야 1,253㎡, ⑤같은 장소 ○○번지 전 475㎡, ⑥같은 장소 ○○번지 전 81㎡, ⑦같은 장소 ○○번지 전 51㎡, ⑧같은 장소 ○○번지 전 2,241㎡, ⑨같은 장소 ○○번지 전 610㎡(총 9필지 27,303㎡.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청구 외 ○○건축개발(주)에 12,815,390,000원에 양도하고서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인 198,078,667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3,093,988,882원을 납부하였는 바, 2005. 3.29. 손금에 산입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했는데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였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 3,093,988,882원 중 2,350,074,852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세무서장에 제출하였음. 한편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05. 5.26.에 쟁점토지 중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던 ④와 ⑤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가로 주장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내의 전 또는 임야이므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산 및 위토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이기 때문에 모두 수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으며, 경정청구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이 과세제외라고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거부통지일: 2005. 7.19.).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9.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쟁점토지 중 ①, ②, ③은 1993년 9월 이전부터 도심 내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묘지설치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는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 중 ④, ⑤, ⑥은 양도일 현재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⑦, ⑧,⑨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농지로서 인근 주민들이 소채 등을 경작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생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 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 생략)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토지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검토 청구법인은 ○○정씨 ○○파 종중으로 1996년 4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회칙에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은 문중선양과 선조현창사업, 종족 실태파악, 장학 및 육성사업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02. 4.12.: 제15차 ○○정씨 ○○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봉 매도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2) 2002. 4.21.: 2002년도 ○○정씨 ○○회 총회에서 “이제까지는 (부동산을)수용만 당해 제값을 못 받았다.”며 아래와 같이 매도안을 상정하여 가결됨.
① 이제 ○○봉 선산에 추가 분묘를 할 수 없어 매각하고 대체 선산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봉 근교가 개발되어 선산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최대의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③ 매도할 경우 65% 정도는 선산 매입에 35% 정도는 문회의 균형예산을 위해 현금자산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3) 2002. 8.26.: 매도방법을 공개입찰하기로 결정.
(4) 2002. 9.13.: ○○일보에 매각공고를 하여 양도.
- 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쟁점토지 중 ①, ②, ③, ⑥, ⑦, ⑧, ⑨ 이상 7필지 25,575㎡의 양도가액은 120억원이며,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된 토지상에 있는 무연고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분묘는 매도인 책임으로 2002년 11월 30일까지 타 장소로 이장하되, 이행되지 않았을 시 2002.12. 1.부터 이장이 완료되는 날까지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토지대금 총액에 대하여 연1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2) 매매계약서 2 쟁점토지 중 ④, ⑤ 등 나머지 2필지 1,728㎡의 양도가액은 815,39 0,000원이며, 특약으로매매계약된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소유권 및 전세계약권을 매수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라)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개괄표(처분청의 주장 및 청구인의 주장)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처분청주장 청구주장 1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19,218 고유목적사업용인 선산으로서의 기능상실 선산으로 고유목적사업용에 해당 2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2,045 3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1,329 4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1,253 임대 임대 5
○○시 ○○구 ○○동 ○○번지 전 475 임대 임대 6
○○시 ○○구 ○○동 ○○번지 전 81 임대 위토답으로 고유목적사업용에 해당 7
○○시 ○○구 ○○동 ○○번지 전 51 나대지 8
○○시 ○○구 ○○동 ○○번지 전 2,241 나대지 9
○○시 ○○구 ○○동 ○○번지 전 610 나대지 계 27,303 (면적단위: ㎡)
(2) 검토내용 (가) 쟁점토지 중 상기 개괄표의 구분 1.은 청구법인의 선산으로 묘가 33기 봉안되어 있다가 2001. 1.15.부터 2002. 4.15.까지 29기를 이장하고 양도일 현재는 4기가 남아 있었음이 확인됨. (나) 쟁점토지 중 상기 개괄표의 구분 2.는 청구법인의 선산으로 묘가 13기 봉안되어 있다가 2001. 5.15.부터 2002. 4.15.까지 10기를 이장하고 양도일 현재는 3기가 남아 있었음이 확인됨. (다) 쟁점토지 중 상기 개괄표의 구분 3.은 청구법인의 선산으로 묘가 5기 봉안되어 있다가 2002. 4. 15.에 전부 이장하고 양도일 현재는 남아 있는 묘는 없었음이 확인됨. (라) 쟁점토지 중 상기 개괄표의 구분 6.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1999. 7. 24.부터 2000. 3.31.까지 청구 외 황○○가 임차하여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에 의거 확인한 바, 1999.10.20. 구분 5.에서 분할된 토지로 확인되고 ○○식당은 이미 수익사업용으로 확인된 구분 5.에 소재하였으므로 구분 6.은 수익사업용 토지가 아님이 확인됨. (마) 쟁점토지 중 상기 개괄표의 구분 7. 8. 9.는 나대지로 방치되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채소 등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됨.
- 마)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가 1993년 10월 이전부터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지적도에 의거 확인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지에 대하여는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문중회의에서 쟁점토지의 선산을 팔고 다른 장소로 선산을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차차 이장을 하여 양도일 현재는 7기의 묘지가 남아있음이 매매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는 선산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이상 검토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2.11. 1. 양도한 쟁점토지 중 ①, ②, ③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④와 ⑤는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며, 나머지 ⑥, ⑦, ⑧, ⑨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이 아닌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①, ②, ③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마땅하나 청구법인 스스로 수익사업용으로 신고하였으며 경정청구시에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이 아닌 고정자산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2005. 5.26.에야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었던 쟁점토지 ④와 ⑤는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법 부칙(1998.12. 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부칙(1998. 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