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5-0043 선고일 2005.07.08

확인서 및 문답서가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타당한 근거가 없이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허위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타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1. ○○세무서장이 2005. 3.14. 청구 외 이○○에게 부과처분한 2003년도 증여세 488,982,819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1~2003사업연도 중 ○○시멘트(주)○○공장의 슬래그시멘트 생산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이익을 고의로 축소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 및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및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공사사례금 지급목적으로 2001~2003사업연도에 3,140,000,000원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실에 대하여 동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공사발주처인 ○○시멘트(주)의 대표이사 이○○에게 공사사례금 지급목적으로 2002. 5.20. 법인자금 2,500,000,000원을 인출하였다가 2002.11. 7. 1,000,000,000원을 반환한데 대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42,164,384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며, ○○산기(주) 외 4개 업체로부터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350,000,000원(공급가액)을 수취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세무서장에게 『조세범칙조사 결과통보』를 하였고
  • 나. 청구법인이 2003. 8.22. 주식 45,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저가발행 신주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모두 인수한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의 불균등 유상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 외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결과통보』를 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위 ○○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5. 3.14. 2001사업연도 법인세 65,757,5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97,922,1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82,467,630원,(이상 법인세 합계 3,246,147,3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009,5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796,0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9,109,800원(이상 부가가치세 765,915,3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2005. 3. 14. 청구 외 이○○에게 2003년도 증여세 40,842,620원(증여인 김○○), 325,920,145원(증여인 이○○), 122,220,054원(증여인 송○○), 합계 488,982,819원(이하 “이 건 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확인서와 문답서에 의하여 이 건 국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를 위배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며
  • 나) 청구법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결정서류 및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같은 법 제81조의 9 【정보의 제공】등의 규정을 위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증여세는 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세무조사과정에서 관련 거래처인 ○○산기 외 4개 업체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문답서는 그 확인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진술하였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근거 서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해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과대발행하였다는 ○○산기 외 4개 법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필요한 결정결의서 및 확인서 등 처분이유를 알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등초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위 규정은 처분청의 과세처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관련 거래처 등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규정에 위반되는 처분인지 여부, 2)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및 같은 법 제81조의 9 【정보의 제공】 규정위반 여부와 동 규정위반이 이 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3. 대표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99. 8.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 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96.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1999. 4. 1. 개업하여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며, 청구 외 이○○은 1999. 3.15. 이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법인자금의 부당유출과 관련하여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배임증재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2004. 6. 1. ○○고등법원 2004노175호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은 2005. 2.14.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예치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지출대장, 공사도급대장 등 94부 및 사업장 보관 PC에 수록된 컴퓨터 파일 등을 다운받아 예치하였고, 일부 서류는 검찰에서 2004.11월경 압수해 간 상태이며 중요서류 및 원시 기록된 장부는 거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라) ○○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 중 ○○시멘트(주)에서 발주한 ○○공장의 『클링커사이로 신축공사』와 『로라밀 증설 및 부대공사』를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 ○○산기(주) 등으로부터 5,350,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처분청의 범칙 조사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결제내역, 대표이사 이○○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거래처별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처 기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비고 공급가액 세액

○○산기(주)

2003. 2기 1,160,000 116,000 (주)○○시스템

2003. 2기 1,000,000 100,000

○○기계공업(주)

2003. 2기 730,000 73,000 (주)○○산업

2002. 2기 780,000 78,000

2003. 2기 450,000 45,000

○○개발(주)

2002. 2기 830,000 83,000

2003. 1기 400,000 40,000 합계 5,350,000 53,500

  • 마) 청구법인은 2003. 8.22.자로 45,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 조사서 및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03. 1. 1. 8.22. 유상증자 03.12.31. 비고 권리주 수 인수주 수 이○○ 본인 42,000(40.0) 18,000 45,000 87,000(58.0) 이○○ 弟 31,500(30.0) 13,500 0 31,500(21.0) 김○○ 처 15,750(15.0) 6,750 0 15,750(10.5) 송○○ 弟婦 15,750(15.0) 6,750 0 15,750(10.5) 계 105,000(100.0) 45,000 45,000 150,000(100.0) (): 점유비율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 8.22.자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인 이○○ 외 2인이 인수포기한 주식 27,000주를 청구 외 이○○이 일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신주 인수를 포기한 기존주주 이○○ 외 2인과 청구 외 이○○은 특수관계에 있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산기 외 4개 법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청구법인에게 열람 및 등초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은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이 건 이의신청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인지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장부 및 관련 증빙 등을 예치하여 조사하였고, 검찰의 수사기록 및 법원의 판결문, 거래처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거래처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이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확인서 및 문답서라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관련 확인서 및 문답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규정에 위반된 처분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같은 법 제81조의 9 【정보의 제공】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규정들은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들로 설령 처분청 등이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서류 등을 청구법인 관계자에게 등초하여 준 사실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때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 이해관계자인 경우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는 것(국심99중 538, 1999. 5.24. 외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 이○○ 개인으로 청구법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대표자 이○○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