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및 문답서가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타당한 근거가 없이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허위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타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확인서 및 문답서가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타당한 근거가 없이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허위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타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1. ○○세무서장이 2005. 3.14. 청구 외 이○○에게 부과처분한 2003년도 증여세 488,982,819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1~2003사업연도 중 ○○시멘트(주)○○공장의 슬래그시멘트 생산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이익을 고의로 축소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 및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및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세무서장은 위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2005. 3. 14. 청구 외 이○○에게 2003년도 증여세 40,842,620원(증여인 김○○), 325,920,145원(증여인 이○○), 122,220,054원(증여인 송○○), 합계 488,982,819원(이하 “이 건 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관련 거래처 등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규정에 위반되는 처분인지 여부, 2)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및 같은 법 제81조의 9 【정보의 제공】 규정위반 여부와 동 규정위반이 이 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3. 대표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99. 8.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 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96.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1999. 4. 1. 개업하여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며, 청구 외 이○○은 1999. 3.15. 이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법인자금의 부당유출과 관련하여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배임증재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2004. 6. 1. ○○고등법원 2004노175호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은 2005. 2.14.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예치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지출대장, 공사도급대장 등 94부 및 사업장 보관 PC에 수록된 컴퓨터 파일 등을 다운받아 예치하였고, 일부 서류는 검찰에서 2004.11월경 압수해 간 상태이며 중요서류 및 원시 기록된 장부는 거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라) ○○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 중 ○○시멘트(주)에서 발주한 ○○공장의 『클링커사이로 신축공사』와 『로라밀 증설 및 부대공사』를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 ○○산기(주) 등으로부터 5,350,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처분청의 범칙 조사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결제내역, 대표이사 이○○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거래처별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처 기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비고 공급가액 세액
○○산기(주)
2003. 2기 1,160,000 116,000 (주)○○시스템
2003. 2기 1,000,000 100,000
○○기계공업(주)
2003. 2기 730,000 73,000 (주)○○산업
2002. 2기 780,000 78,000
2003. 2기 450,000 45,000
○○개발(주)
2002. 2기 830,000 83,000
2003. 1기 400,000 40,000 합계 5,350,000 53,500
- 마) 청구법인은 2003. 8.22.자로 45,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 조사서 및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03. 1. 1. 8.22. 유상증자 03.12.31. 비고 권리주 수 인수주 수 이○○ 본인 42,000(40.0) 18,000 45,000 87,000(58.0) 이○○ 弟 31,500(30.0) 13,500 0 31,500(21.0) 김○○ 처 15,750(15.0) 6,750 0 15,750(10.5) 송○○ 弟婦 15,750(15.0) 6,750 0 15,750(10.5) 계 105,000(100.0) 45,000 45,000 150,000(100.0) (): 점유비율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 8.22.자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인 이○○ 외 2인이 인수포기한 주식 27,000주를 청구 외 이○○이 일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신주 인수를 포기한 기존주주 이○○ 외 2인과 청구 외 이○○은 특수관계에 있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산기 외 4개 법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청구법인에게 열람 및 등초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은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이 건 이의신청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인지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장부 및 관련 증빙 등을 예치하여 조사하였고, 검찰의 수사기록 및 법원의 판결문, 거래처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거래처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이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확인서 및 문답서라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관련 확인서 및 문답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규정에 위반된 처분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같은 법 제81조의 9 【정보의 제공】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규정들은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들로 설령 처분청 등이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서류 등을 청구법인 관계자에게 등초하여 준 사실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때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 이해관계자인 경우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는 것(국심99중 538, 1999. 5.24. 외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 이○○ 개인으로 청구법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대표자 이○○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