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5-0040 선고일 2005.06.27

금융자료 및 일기장 등에 의하여 거래대금의 지출과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등 실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2.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0,838,84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69,875,270원은

1. 청구법인이 가공 매출한 금액 2002사업연도에 122,040,000원, 2003사업연도에 31,25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 중 실제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는 금액 2002사업연도에 76,415,508원, 2003사업연도에 122,789,058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2002사업연도 84,415,508원, 2003사업연도 128,327,058원을 제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정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1999. 8.16. 골재채취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주)○○중기, ○○건설기계(주), (주)○○중기, ○○건기(주), (주)○○중기, (주)○○중기 등 자료상 6곳(이하 “청구외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2년 및 2003년 중에 공급가액 514,7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각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등의 관할관서인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2005. 2. 1.자로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94,4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944,66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62,1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80,66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0,838,84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9,875,270원 합계 252,595,93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매입과다로 인하여 부득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53,290,000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 중에서 실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 2002년 178,274,379원, 2003년 203,385,764원, 합계 381,660,143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2002사업연도 24,855,000원, 2003사업연도 23,500,000원 합계 48,355,000원은 그 귀속자가 청구외법인 등으로 분명한데도 이 금액까지 포함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153,290,000원은 청구법인 스스로 정당한 거래로 자진신고한 금액이며, 가공매출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는 무자료 거래로서 그 거래내용의 진실 여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48,358,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개발과 ○○산업(주)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 153,290,000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2.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 2002사업연도 178,274,379원, 2003사업연도 203,385,764원 합계 381,660,143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 48,355,000원까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7. 차입금이자

8. - 9. 생략

10. 제세공과금

11. - 17. 생략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 및 2003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급자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주)○○개발

2002. 2.28. 122,040,000 12,204,000 가공발행

○○산업(주) 2003.12.15. 86,130,500 8,613,050 정상발행 31,250,000 3,125,000 가공발행

  • 가)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이 (주)○○개발과 ○○산업(주)에 실물거래 없이 153,29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주)○○개발은 2005. 6.24.에 가공매입분 122,040,000원을, ○○산업(주)는 2005. 5.17.에 가공매입분 31,250,000원을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자진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153,29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가 2002년 178,274,379원, 2003년 203,385,764원 합계 381,660,143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2년 2003년 계

① 운반비 4,031,500 4,650,000 8,681,500

② 수선비 38,538,000 46,489,256 85,027,256

③ 중기사용료 8,500,000 4,150,500 12,650,500

④ 보험료 18,606,299 58,634,008 77,240,307

⑤ 경작보상비 1,000,000 19,458,500 20,458,500

⑥ 지급이자 39,600,000 39,600,000

⑦ 자산구입비 51,070,000 55,050,500 106,120,500

⑧ 기타 16,928,580 14,953,000 31,881,580 계 178,274,379 203,385,764 381,660,143

  • 나) 청구법인의 ○○은행 ○○지부의 보통예금거래명세표(000-00-000000), 일기장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본 바, 위 표의 내용 중에서

① ~⑧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2002년 12,818,000원, 2003년 21,076,500원 합계 33,894,500원으로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⑥ 2002년의 지급이자 중에서 유○○에게 차용한 금액 3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자 6,6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정○○과 탁○○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각각의 금액 30,000,000원과 3,000,000원은 이자지급일이 불분명하고 차용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⑦ 중기구입, 선별기제작, 무전기구입 등 자산구입비 2002년 51,070,000원, 2003년 55,050,500원 합계 106,120,500원은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화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금융자료 및 일기장 등에 의해 거래대금이 지출되고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등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경비는 2002년 81,386,379원, 2003년 127,258,764원 합계 208,645,143원(공급대가)으로 확인되며, 그 경비지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명세는 붙임과 같다. 구분 2002년 2003년 계(공급대가) 운반비 2,660,000 4,550,000 7,210,000 수선비 35,492,000 36,313,256 71,805,256 중기사용료 4,300,000 3,850,500 8,150,500 보험료 18,606,299 58,634,008 77,240,307 경작보상비 1,000,000 14,458,000 15,458,000 지급이자 6,600,000 6,600,000 기타 12,728,080 (소개비 500,500 포함) 9,453,000 (퇴직금 5,000,000 포함) 22,181,080 계 81,386,379 127,258,764 208,645,143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 중에서 2002년 76,415,508원, 2003년 122,789,058원 합계 199,204,566원(공급가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등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로서 2002년 24,855,000원, 2003년 23,500,000원 합계 48,35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수수료 지급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방 지급수수료 주장내용 지급수수료 지급 확인내용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계 박○○ 15,495,000 김○○ 1,360,000 김○○ 1,962,000 4,867,000 1,962,000 1,962,000

○○건설기계 2,014,000 5,440,000 2,014,000 2,014,000 (유)○○중기 2,014,000 3,802,000 2,014,000 2,014,000 (주)○○중기 2,010,000 3,853,000 2,010,000 2,010,000 한○○ 5,538,000 5,538,000 5,538,000 계 24,855,000 23,500,000 8,000,000 5,538,000 13,538,000

  •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 2002년에 8,000,000원, 2003년에 5,538,000원 합계 13,538,000원은 그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