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후에 공모가격이 결정된 경우 공모가격을 무상증자 실시 전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함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후에 공모가격이 결정된 경우 공모가격을 무상증자 실시 전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 외 ○○반도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26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 6. 5.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주당 1,31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이어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가격인 1주당 1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모가격(1주당 10,000원)과 양도가액(1주당 1,310원)과의 차액 10,958,09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1. 8.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4,628,921,950원, 농어촌특별세 23,166,450원, 증권거래세 620,269,490원을 결정고지하고 인정상여소득 10,958,090,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동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각 결정)를 거쳐 현재 행정소송 1심 계류 중이다. 처분청은 당초처분에서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당초 1주당 공모가격인 1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거래 후 무상증자와 대주주소유주식 할증평가 등을 반영한 16,5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여 1주당 평가차액 6,5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액 8,196,5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 3. 8. 1999사업연도 법인세 5,045,601,470원을 결정고지하고 인정상여 소득 8,196,500,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행위․계산의 부당성 여부의 판단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은 양도당시 유가증권 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주식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를 주식의 본질가치를 분석한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모가격”을 유가증권 분석가액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무상증자가 있었음을 들어 위법하게 인정한 쟁점주식의 공모가격 10,000원에 더하여 50%를 할증하고 다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되므로 10%를 할증하여 1주당 16,500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에 추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산출근거의 적법성 내지 합리성 여부를 떠나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 후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후에 공모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공모가격을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구주식 1주당 무상주 배정수가 0.5주로 1주당 환산가액을 15,000원으로 하고 양도자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평가액에 10%를 할증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6,5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98.12.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98.12.31. 개정)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8.12.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8.12.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98.12.31. 개정) 7.~8.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2. (생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8.12. 31. 개정) 4.~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96.12.30. 개정) 가.~나. (생략)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96.12. 30. 개정)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96.12.30. 개정)
1. (생략)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98. 1. 8. 개정)
3.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 주당가액 = [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96.12.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12.31. 개정)
2. (생략)
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98.12.31. 개정)
2. (생략)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2002.12.18. 신설)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12.1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999. 6. 5. ○○○○(○○○○)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31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청구법인의 이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1999. 7.29. 총발행주식수의 50%를 무상증자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이 쟁점주식 양도일(1999. 6. 5.)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9.10.18. 한국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1999.11.15. 공모시 공모가격이 1주당 10,000원이었던 사실 등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청구외법인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에 청구외법인의 총주식 5,100,000주 중 ○○인터내셔널(주)가 1,273,000주(24.96%), 청구법인이 1,261,000주(24. 73%), 청구 외 ○○○○(○○○○)가 600,000주(11.76%)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와 ○○인터내셔널(주) 및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는 ○○인터내셔널(주)의 최대주주(63.47%), ○○○○(○○○○)는 청구법인의 이사이면서 주주(19.91%)]로서 이들이 소유한 주식 3,134,000주(61.45%)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당초처분에 대하여 2001. 5. 3.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되었고 2001.10.11. 국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한 심판청구 또한 기각 결정되었으며 2003.11.18.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 마.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이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무상증자가 있었음을 들어 위법하게 인정한 쟁점주식의 공모가격 10,000원에 더하여 50%를 할증하고 다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되므로 10%를 할증하여 1주당 16,500원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추가로 법인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그 산출근거의 적법성 내지 합리성 여부를 떠나 위법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당초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으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하자의 주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한 불복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니므로(재조세-650, 2004. 5.28. 같은 뜻) 당초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이 건 이의신청의 심리대상이 아니다.
2.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 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 후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후에 공모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공모가격을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 [공모가격×(1+구주식 1주당 무상주배정수)]을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서면4팀-1582, 2004.10. 7. 같은 뜻)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공모가격 10,000원에 구주식 1주당 무상주 배정수 0.5를 더하여 환산한 1주당 평가액 15,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률 10%를 가산하여 평가한 16,500원과 당초처분에서 결정한 1주당 평가액 10,000원과의 평가차액 6,500원에 대하여 추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8,196,5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