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과 청구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처가 임의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신고누락으로 판단됨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과 청구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처가 임의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신고누락으로 판단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1997. 5. 2. 사업을 개시하여 200. 6.30. 폐업신고 하였으며,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금액 174,118,502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23,060,900원을 2004.11. 30. 납기로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1.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 금액을 거래처에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 하였음이 확인되어 과세자료로 통보되었음으로 쟁점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청구인과 거래처간에 쟁점 금액의 실질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 가) 거래처 관리부장인 박○○이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거래처는 ○○시 관내 우회도로 건설 및 ○○~○○간 도로건설 현장에 투입된 건설장비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거래의 증빙으로 1999사업연도 거래처별계정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5매을 제출하였다.
- 나) 거래처는 2004. 8.19. 폐업신고 하였고, 쟁점 금액의 거래사실과 관련된 청구인과의 거래장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하면,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과 표 매입금액 부가율 계 세금계산서 기타 1998.1기 343,011 184,170 158,839 298,907 12.85 1998.2기 369,205 198,120 171,085 306,078 17.09 1999.1기 (174,119) 333,608 (174,119) 192,392 141,215 283,202 (43.89) 15.10 1999.2기 371,955 199,971 171,983 317,891 14.53 *()안은 신고누락 금액임.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평균 부가율은 14.93%이며,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과표에 합산하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평균 부가율이 47.3%에 달하고 있으나 유류의 매출·매입에 따른 상품수불부·매입장·거래명세서 등의 장부가 없어 업종별 부가율 만으로 매출액을 판단할 수는 없다.
- 라) 청구인과 거래처가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름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공 급 가 액 비고 공급자 (청구인) 공급받는자 (거래처)
1999. 1.31. 11,836,273 11,836,273
1999. 2.28. 30,109,091 미제출
1999. 3.31. 60,218,182 60,218,182
1999. 4.30. 미제출 63,127,273 청구인 거래부인
1999. 5.30. 미제출 68,945,455 청구인 거래부인
1999. 6.30. 미제출 72,154,865 청구인 거래부인
1999. 2기 51,709,000 51,709,000 계 153,872,546 327,991,048 차액 174,118,502원(쟁점금액)
- 마) 거래처가 제출한 쟁점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검토한 바 필요적 기재사항과 청구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처가 임의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쟁점 금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708,018천원으로, 소득금액을 21,948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