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004. 4. 2. ○○세무서장이 방○○에게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9,450,000원과 2003년 귀속 증여세 348,92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 2003.02.13. 에 사망하였으나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4.02. 에 상속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음을 이유로 2003. 3. 15. ○○지방법원 ○○지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사실 및 청구인 명의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예탁금 계좌에 1,571백만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예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처분청은 피상속인 김○○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처인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2년에 예입된 571,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9,450,000원과 2003년에 예입된 1,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348,920,200원을 2004. 4.30. 을 납부 기한으로 하여 각각 과세처분 하였다(처분일 2004. 4. 2.)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금고 이사장 김○○의 고객예탁금횡령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쟁점예탁금의 존재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금고가 해산되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금고연합회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금액은 받을 수도 없게 되었고, 쟁점예탁금 계좌 중 2개 계좌의 사용인감은 남편 도장으로 신고 되어 있고 나머지 계좌의 사용인감도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는 도장을 남편이 임의로 새겨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예탁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남편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남편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청구인도 모르게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예탁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예탁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단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예탁금은 입금만 되고 출금된 사실이 없으며 만약 남편 명의로 예입되었다면 남편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을 것이고, 설령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시점에서는 남편의 채무와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상속되는 금액이 없게 되므로 쟁점예탁금은 이를 사전에 피하기 위해 청구인 남편이 미리 처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입금된 시기에 증여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분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추정 배제기준】
③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배제기준(99. 1. 1. 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1.세대주인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 임)
○ 재산(상속) 46014-1337, 2000.11. 7.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 46014-359, 2000. 3.23.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예금을 인출하여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재삼 46014-1609, 1999. 8.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 후 지급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삼 46014-986, 1995. 5.24.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관련서류 등에 의해 확인한 사실관계와 조사내용을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남편 김○○은 ○○정유의 석유제품을 수탁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최근에는 저유소를 설치하여 석유제품을 직접 도매로 판매하는 ○○유업(주)를 운영하다가 뇌실질출혈(추정)로 인하여 2003.02.13. 06:02경 ○○한방병원 ○○의료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조회서 및 사망진단서에 의거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 김○○의 재산을 32억원(기준시가)으로 추정하고, ○○정유에 김○○을 채무자로 하여 134억여원이 근저당설정된 사실과 ○○유업(주)로부터의 김○○의 가불금을 48억여원으로 파악한 후 2003.05.10. ○○지방법원 ○○지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3.05.15.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상속재산내역 및 판결문 등에 의거 확인되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예금 1,571,000,000원이 ○○금고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자 쟁점예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 1> 쟁점예금 입금내용 예입일자 계좌번호 금액(천원) 만기일자 2002.02.19. 0000-00-00000-0 36,000 2003.02.19. 2002.03.02. 0000-00-00000-0 30,000 2003.03.02. 2002.03.28. 0000-00-00000-0 15,000 2003.03.28. 2002.07.12. 0000-00-00000-0 450,000 2003.07.12. 2002.08.07. 0000-00-00000-0 40,000 2003.08.07. 2003.01.03. 0000-00-00000-0 1,000,000 2004.01.03. 합계 1,571.000
- 라) 위 쟁점예금이 예입된 ○○금고는 이사장 김○○가 청구인과 다른 고객의 예탁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금고의 직원과 함께 예탁금피해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고발되어 2003.12.11. ○○고등법원으로부터 횡령 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징역 7년의 형)을 받았고 김○○ 등은 상고를 포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금고는 2003.08.14. 에 잔여 재산 없이 해산되어 결국 청구인은 ○○금고연합회 ○○지부로부터 채권신고안내를 받아 쟁점예금 상당액을 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003. 9. 8. 5,000,000원, 2004. 1.19. 45,000,000원 합계 50,000, 000원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마) ○○금고 이사장 등의 예탁금횡령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김○○ 횡령액 중에는 쟁점예금 외에 청구인의 남편 김○○ 명의의 예탁금 1,049,000,000원(아래표 참조)도 기재되어 있어 ○○금고연합회 전부기부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금고 해산 당시 김○○의 예탁금 잔고는 없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김○○에게 지급한 금액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번호 예입일자 금액(천원) 497 2000.01.06. 180,000 708 2000.07.27. 34,000 900 2001.01.06. 130,000 901 2001.01.06. 280,000 1081 2001.04.25. 35,000 1175 2001.07.12. 320,000 1439 2002.01.05. 30,000 1732 2002.08.19. 40,000 합계 1,049,000 <표 2> 범죄일람표상 김○○ 명의의 예탁금 내역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예금 6개 계좌의 통장사본에 나타난 신고인감을 살펴본 결과 2002. 3.28. 15,000,000원과 2003. 1. 3. 100,000,000원이 입금된 계좌의 신고인감은 청구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고, 2002. 7.12. 450,000,000원과 2002. 8. 7. 40,000,000원이 입금된 계좌의 신고인감 역시 청구인의 이름이 한자로 새겨진 도장이나 앞의 2개 계좌의 찍힌 도장과는 다른 도장이었으며, 2002. 2.19. 36,000,000원과 2002. 3. 2. 30,000,000원이 입금된 계좌의 신고인감은 김○○의 이름이 한자로 새겨진 도장으로 확인된다.
- 사) 쟁점예금은 모두 김○○의 사망일(2003. 2.13.)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설된 1년 만기 정기예금이며, 김○○의 사망일 현재에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출금된 금액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된다.
- 아) 청구인이 남편 김○○의 사망 후에 조의금 60백만원을 청구인 본인 명의로 ○○금고에 예금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장사본을 검토한 바 2003. 3.25. 입금되었으나 출금된 금액은 없었고, 신고인감은 위 바)호의 도장과는 또 다른 청구인의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목도장으로 보여지는 도장이다.
○ 다음 이 건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앞서 예시한 예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분청이 입금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목적으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야 하며 증여목적으로 입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입금시기에 증여로 보며,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목적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이 건 쟁점예금의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만 되었을 뿐 ○○금고가 해산될 때까지 전혀 출금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인출된 예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을 밝히는 방법으로는 증여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도 이미 사망하여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 등 남편 김○○을 상대로 직접 정황조사도 할 수 없으며, 쟁점예금이 입금되었던 ○○금고는 이미 해산되어 입금 당시 거래상황 등을 조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쟁점예금이 증여목적으로 입금되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예금을 증여목적으로 입금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1) “금융실명제 실시일 (1993. 8.12.) 이후에도 합의차명계좌가 인정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자금관리의 편의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예금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예금거래의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라는 국세심판례(국심 98부310, 1998.12. 2.)와 “피상속인이 금융자산의 운용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들의 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고 청구인들 계좌간에 일부 자금의 이체만 있었을 뿐,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위 예금을 청구인들이 인출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증여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라는 국세심판례(국심 98부310, 1998.12. 2. 및 국심99 서2691, 2000. 8.18)의 취지로 보아 이 건 쟁점예금을 증여로 볼 수 있으려면 남편 김○○이 증여목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입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큼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단지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예금을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증여로 볼 수 있으려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때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
(3) 쟁점예금의 6개 통장사본에 찍혀 있는 신고인감을 보면 청구인 이름이 한자로 새겨졌으나 서로 다른 도장 2개가 각각 2개 계좌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나머지 2개 계좌에는 김○○의 이름이 한자로 새겨진 도장이 찍혀 있는 반면, 남편사망에 따른 조의금 60,000,000원을 같은 ○○금고에 청구인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통장사본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목도장이 찍혀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증여 받아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쟁점예금은 증여목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재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