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인 경우에만 면제하여 주는 것임
양도소득세 면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인 경우에만 면제하여 주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2,52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 1.16. 취득하여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2003. 12.16. ○○에 양도하고 토지보상금 614,811,333원을 수령하여 2004. 1. 10.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4. 4.18. 양도소득세 103,156,7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9.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업무용으로 임대한 198.34㎡를 제외한 2,327.6㎡는 일시적인 휴경 농지로 쟁점토지의 지장물을 치우면 언제든지 농지로 사용가능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경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2004. 1.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2004. 1.29. 현지출장 하였던 바, 쟁점토지에 ○○중고철재(000-00-00000)가 ‘98. 9.10. 자로 사업자등록 후 현지 확인일 현재까지 거푸집 및 지주대등 건자재를 야적하여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사진촬영),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96. 4.29. 편입되어 2003년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 급등하였고,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는 인근토지의 대부분이 가구점 및 공업사 등으로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이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시리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서·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 1.16. 취득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2003.12.16. ○○에 양도하고 토지보상금 614,811,333원을 수령하여 2004. 1.10.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다. 쟁점토지의 2003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평방미터 당 144,000원에서 304,000원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주소지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였으나, 1994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는 ○○시 ○○구 ○○동에 거준한 자로 2001년도까지 ○○고등학교(○○시 ○○구 ○○소재)에서 교직에 종사하였음이 근로소득자료 현황 조회서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2004. 1.29. 쟁점토지에 대해 현지 확인한 바, 등기부등본에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대부분 인근 토지는 가구점 및 공업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토지에는 ○○중고철재라는 중고건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1998. 9.10. 사업자등록 후 현지 확인 일까지 거푸집 및 지주대 등 건자재를 야적하고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이 촬영한 사진과 ○○ 지장물보상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보유요건·농지소재지 거주요건·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먼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중고철재 대표자 채○○의 사실확인서 및 시인서와 임대면적이 6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채○○이 양도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점과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면적의 기재가 100평(330㎡)으로 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임차면적은 얼마든지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 나) ○○가 쟁점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작성한 지장물 손실보상액 명세를 보면 소유자는 채○○(○○중고철재)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장물건명세의 내역은 컨테이너 박스 2개, 차양(쇠파이프 함석)77.8㎡, 물치장(쇠파이프 함석)53.04㎡, 창고, 화장실, 세면장, 함석대문, EGI휀스대문, 함석울타리 143.8㎡, EGI휀스울타리 57.6㎡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 등의 이용실태도 등기부등본에는 농지로 되어 있으나, 오래 전부터 대부분 가구점 및 공업사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변상황으로 볼 때 농작물을 경작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리과정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확인일 현재도 당초 처분청이 현재 확인 시 촬영한 사진과 ○○ 지장물보상내역서 등과 동일한 수준의 상태로 ○○중고철재가 거푸집 및 지주대 등 건자재를 야적하고 중고 건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고철재의 대표자 채○○은 문답서에서 현재 상태의 중고건자재 야적은 2001년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라) 상기의 지장물건 명세 중 ○○중고철재의 대문을 제외한 울타리의 총길이가 201.4㎡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고철재가 쟁점토지의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점은 처분청의 현지 확인 시 쟁점토지의 입구 쪽에서 촬영한 사진 1매, 내부전경사진 3매, 좌측 및 우측 울타리를 중심으로 촬영한 사진 2매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심리과정에서도 현재 확인한 바 사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심리일 현재도 울타리 안 쟁점토지 전체를 채○○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 마)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 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일시적 휴경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문을 들어 쟁점토지가 지장물을 치우면 언제든지 농지로 사용 가능한 농지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교직에 종사하였던 자로 쟁점토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이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1998. 9.10.부터 ○○중고철재가 중고건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과 인접한 토지 등의 이용실태와 거푸집, 지주대 등 건자재 야적 상태와 청구 외 채○○의 진술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는 오래 전부터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채○○이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무단점유를 해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면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인 경우에만 면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다른 감면요건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가 중고건축자재업의 사업장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 조사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