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세기간별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인 전력생산과 면세사업인 댐원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각 과세기간별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인 전력생산과 면세사업인 댐원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 지점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인 전력의 생산 및 판매, 다목적댐건설·관리를 위한 정부대행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수돗물 공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 1. 1.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업종은 건설, 전기공급, 수도공급, 부동산임대업이고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총괄 납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2004. 3.15. 부가가치세 289,906,5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8.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전력의 생산과 과세용역인 댐 관리 수탁 및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다른 수도사업장에 면세재화인 댐 원수를 원재료로 공급하는 사업자로 댐 사업장에서 수도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한 원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더라도 댐 원수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댐 원수의 가액을 원가와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한 공급예정가액을 면세 공급가액으로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청구법인과 각 댐을 관리하는 ○○공사의 다른 지점법인도 면세재화인 수돗물 원수 공급에 대하여 용수량,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실적을 관리하고 있어 이를 면세재화의 매출가액으로 하고, 전력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총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물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수돗물을 생산하는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면세재화의 공급가액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수돗물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0-1 【수돗물의 정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 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12.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고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하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12.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2.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면세재화인 댐 원수를 댐 사업장에서 다른 수도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 가) 청구법인은 ○○본댐 및 상사조절지댐을 관리하는 ○○공사의 지점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인 전력의 생산 및 댐 관리 수탁,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공급하고 면세재화인 댐 원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9-0-1)에 의한 수돗물임]를 다른 수도사업장에 원재료로 공급하면서 수돗물 원수 공급에 따르는 대가는 받지 않고 있으며, ○○공사의 다른 지점(댐 관리단)과 마찬가지로 댐 원수의 공급예정가액을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나) ○○공사는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로 각 종사업장에서 과세재화인 전력을 생산하여 ○○공사에 공급하고 주사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과세재화인 전력을 생산함과 동시에 면세재화인 댐 원수를 다른 지점법인인 공급하고 있으나 2000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재화(전력)의 생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전액 공제해 왔으며,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계 공제 불공제
2000. 1기 14,711 630,947 623,780 7,167 △60,906
2000. 2기 6,465 954,533 951,570 2,963 △94.505
2001. 1기 24,351 587,338 582,704 4,634 △55.835
2001. 2기 91,131 1,658,231 1,655,226 3,005 △156.409
2002. 1기 102,485 855,780 821,842 33,938 △71.935
2002. 2기 61,567 1,836,573 1,831,432 5,141 △176.986
2003. 1기 26,803 743,476 728,786 14,690 △70,198
2003. 2기 26,809 2,451,840 2,440,633 11,207 △241.382 합계 354,322 9,718,718 9,635,973 82,745 △928.156
- 다)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 209,595천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289,906천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다른 지점법인에 댐 원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댐 원수를 공급받은 다른 지점 사업장은 수돗물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댐 원수 공급에 따르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세재화를 공급하였음은 명확하므로 각 과세기간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과세사업인 전력생산 등과 면세사업인 댐 원수 공급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한 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청이 댐 원수 공급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댐 원수의 공급을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공급한 댐 원수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공급예정가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법인은 수돗물 원수 공급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용수량,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실적을 관리하고 있어 이를 면세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고, 전력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총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다.
- 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수돗물 원수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거래가 없고, 시가 또한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부동산의 시가 관련) 및 제4항(금전 대여 및 차용 등의 시가 관련)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부동산 및 주식의 시가 관련) 및 제4항(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의 시가 관련)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나 이건 댐 원수의 경우에는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 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공사의 다른 댐 관리단 모두 원가계산 및 사업실적 평가 목적으로 수도사업장에 공급하는 댐 원수에 대해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공급예정가액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면세공급가액의 시가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은 달리 잘못된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정제되지 않은 댐 원수를 생산하여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인 전력생산과 면세사업인 댐 원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며, ○○공사가 면세재화인 댐 원수 공급에 대하여 용수량 및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월별 실적을 관리하구 있으므로 이를 면세재화의 시가로 계상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