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4-0444 선고일 2004.07.05

자신들의 명의로 된 쟁점전환사채의 실질적 소유자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이건 압류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 받은 사실이 없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청구적격이 없는 것으로도 판단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한 청구인 최○○, 청구인 최○○, 청구인 이○○는 자신들의 명의로 전환사채 액면가액 240, 000,000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2003.12.22. ○○산업개발(주)와 ○○산업개발(주)에 총 8,434,125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50,000,000원을 수수하였으며, 이 건 처분일 현재 중도금 등 미수금 5,850,000,000원(이하 “쟁점미수금채권” 이라 한다)이 존재함에,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의 실질적 소유자를 이○○으로 보아 2004. 4.12. 이○○과 ○○산업개발(주) 및 ○○산업개발(주)에게 쟁점미수금채권 5,850,000,000원 중 이○○의 체납세액 4건 4,407,495,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27.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소○○는 친구 이○○의 부탁을 받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60억원을 인수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청구인 최○○ ‧ 최○○ ‧ 이○○의 명의로 각 80,000,000원씩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쟁점전환사채는 이○○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소○○의 소유이다. 따라서 쟁점미수금채권도 이○○ 소유의 채권이 아님에도 이○○의 소유인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채권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9. 1.11.경부터 2003. 3.26.경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 외 손○○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며, 이○○이 60억원을 ○○창업투자(주)에 차명을 사용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창업투자(주)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창업투자(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주)○○햄튼의 실제 사주인 청구인 소○○는 검찰수사 시 쟁점전환사채 취득자금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 (주)○○햄튼이 ○○창업투자(주)로부터 인수한 전환사채 60억원을 ○○창업투자(주)에 형식적으로 인수토록 한 것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60억원이 이○○의 돈임을 안 청구외법인의 대표 손○○이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박○○의 진술과 이○○이 청구외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60억원을 차명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빌려주고 현재까지 현금 35억원, 약속어음 2매 27억원을 받아 갔다고 이○○의 사촌형이면서 200. 6.경부터 2003. 3.26.경까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이○○의 진술로 보아 국세체납자 이○○이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실제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미수금채권 중 이○○의 체납세액 4건 4,407,495,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쟁점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전환사채 양도에 따른 미수금 채권을 사실상 국세체납자의 미수금채권으로 보아 채권압류 하였으나, 이 미수금채권을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소○○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이하 생략 …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 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자의 소유권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자의 소유권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 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채권압류처분의 당사자 이○○은 ○○도 ○○시 ○○동 산 ○○번지에 있는 ○○골프장(현 ○○골프장) 운영회사인 ○○관광개발(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00.12. 1. ○○관광개발(주)의 국세체납액 4,407,495,8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청구외법인은 ○○관광개발(주) 소유 ○○골프장을 350억원에 경락 받고, 그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60억을 발행하였는데, 전환사채 매입자 중 청구인 최○○, 청구인 최○○, 청구인 이○○는 자신들의 명의로 된 쟁점전환사채를 2003.12.22. ○○산업개발(주)와 ○○산업개발(주)에 총 8,434,125,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50,000,000원을 수수하였으며, 이 건 처분일 현재 쟁점미수금채권 5,850,000,000원이 존재하여, 처분청은 이의 실질적 소유자를 이○○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체납자 이○○을 ○○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무 재산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전 ‧ 현직 경영진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의 설립 ‧ 운영 비리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하고 2004. 1.16. ○○지방법원 ○○지원 제1형사부에서 판결선고가 있었는바, 판결문과 검찰수사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60억원(쟁점전환사채 240백만원 포함)은 이○○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미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청구인 소○○도 쟁점미수금채권이 자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3. 6.11. ○○지방검찰청 ○○지청 415호 검사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2)를 제출하였다. 처분청과 청구인 양측 모두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자료를 주장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검찰 수자자료를 중심으로 쟁점미수금채권을 청구인 소○○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 가) 우선, 쟁점미수금채권이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자본금 1억원의 법인으로서 ○○골프장은 350억원에 경락 받아 290억원은 ○○파이낸스의 대출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60억원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였는데, 이 전환사채의 발행, 차환, 양도, 상환 과정을 보면,

(1) 청구법인은 1999. 1.15. 제1회 35억원, 1999. 5.31. 제2회 25억원, 합계60억원의 전환사채(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를 발행하여 ○○창투에 인수시키고, 만기 도래 시 차완발행 하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사채를 발행하였다.

(2) 위 전환사채 60억원은 ○○창업투자(주)가 인수한 후 (주)○○햄튼, ○○창업투자(주)를 거쳐 최○○ 외 11명이 소유하게 되었고, 최○○ 외 11명은 2001. 9. 1. 전환사채 중 57억원을 무보증사모사채로 차환 받고 나머지 전환사채 3억원(최○○ 8천만원, 최○○ 8천만원, 손○○ 6천만원)에 대하여는 2001.12.21. 무보증전환사채로 차환 받았다. 그 후 2001.12.19. 최○○ 외 11명이 소유한 무보증사모사채 57억원은 현금 등으로 상환되고, 2003.12.22. 전환사채 3억원 중 쟁점전환사채 240,000,000원(청구인 최○○, 최○○, 이○○ 명의로 된 전환사채)을 청구인 최○○ ‧ 최○○ ‧ 이○○ 명의로 ○○산업개발(주)와 ○○산업개발(주)에 8,434백만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50,000,000원을 수수하였으며, 중도금 등 미수금 5,850,000,000원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존재하여 처분청은 이 미수금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이○○으로 보아 채권압류처분을 하였다.

  • 나) 전환사채 60억원을 발행된 후 몇 번의 차환과 몇차례의 양도양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것은 전환사채 발행 시 담보로 제공된 수익증권 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 소유자를 은폐시키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수익증권 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 소유자를 쟁점미수금채권의 소유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소○○를 수익증권 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 소○○의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60억원을 ○○창업투자(주)가 인수하면서 답보를 요구하자 ○○증권의 수익증권 60억원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은 자신이 ○○한 자금으로, 자금출처는 자신의 자금 10억원, 손○○ 5억원, 윤○○ 6억원, 국○○ 9억원, ○○개발(주) 30억원 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2) 청구 외 이○○의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1998년 초경 소○○에게 진술인을 대신하여 진술인의 세무, 개인채무 변제 등을 맡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법률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제 재산을 (소○○에게)주면서 저의 채무를 최대한 갚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고 진술한 점,

(3) 사채명의자 12명 중의 1명인 청구인 이○○는 검찰조사에서 “소○○는 사채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의 자금관리인이다”고 진술한 점,

(4) 사채명의자 12명 중의 1명인 김○○이 수익증권 취득자금 60억원과 관련하여 검찰조사에서, 『최○○이 전화로 자신에게 “이○○의 돈을 이○○ 명의로 할 수 없어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면서 김○○ 명의로도 통장을 만들어 5억원을 입금해 두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김○○의 돈이라는 말을 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5)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당시 ○○창업투자(주)의 직원이었던 박○○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 청구인 소○○가 박○○에게 “○○개발의 대표이사였던 손○○이 전환사채 60억원을 이○○ 개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창업투자(주)에서 인수받아 달라”고 부탁한 점,

(6) 2000. 6.경부터 2003. 3.26.경까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이○○(이○○의 사촌형)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창업투자(주)의 대출금 60억원을 이○○이 실제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한 점,

(7) 1999.5.27. 청구인 소○○의 통장에 947,703,823원이 ○○신용금고로부터 입금되는 바, 이는 청구인 소○○가 1999. 5.24. 위 금고에게 ○○프라자 ○○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6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것으로, 이 돈은 1999. 5.28. ○○개발통장에 외화입금된 1,633,660,000원과 합하여져 ○○창투가 1999. 5.31. ○○개발사채를 인수하는데 담보로 제공되는 수익증권 매수대금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검사 박○○은 “위 947,703,823원은 소○○ 명의로 된 ○○프라자 ○○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나, 위 ○○호는 애초 ○○개발(이○○ 개인회사) 소유로 소○○가 그 취득경위(위 ○○호의 시가는 수십억에 달하는데 소○○는 이를 매수할 돈이 없음)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소○○는 명의수탁자이고 이○○이 실제 소유자라 할 것인 바, 결국 위 돈의 실제 주인은 이○○이라 할 것임”라고 의견을 기록하고 있는 점,

(8) 수익증권 취득자금 30억원을 조달한 ○○개발(주)는 1996.12.18. 설립된 법인으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인 소○○이나, 검사 박○○은 “사무소 소재지가 ○○건설이 소재한 ○○프라자인 점, ○○개발의 주된 사업이 ○○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분양업무인 점, 직원이 ○○건설 직원인 이○○인 점, ○○개발 계좌에 이○○의 돈이 들어오는 점 등에 비추어 이○○이 실질적 경영자라고 판단됨”이라고 의견을 기로하고 있는 점,

(9) 위 내용들을 보면, 청구인 소○○는 이○○의 자금관리인으로 보여지고, ○○창업투자(주)에 담보로 제공한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의 소유자를 청구인 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 다) 국세청 전산망 조회 자료상 청구인 소○○의 사업내용 및 재산상태를 보면, 청구인 소○○의 ○○유업 ○○대리점 운영 등의 사업은 극히 영세하고 근로소득 또한 고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또는 그 관련법인에 관련된 부동산 이외에는 보유부동산이 없는 점, 이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전환사채 명의자와의 위 ‧ 수탁계약서 및 관련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보정요구에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소○○의 자금력으로 60억원의 거액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검찰조사에서 관련 인들의 진술내용, 수사검사 박○○의 의견, 청구인 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소○○는 이○○의 재산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수익증권 60억원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소○○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쟁점전환사채의 양도에 따른 미수금채권 5,850,000,000원이 청구인 소○○의 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며,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준용하는 이의신청 당사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 중 최○○, 최○○, 이○○는 자신들의 명의로 된 쟁점전환사채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 소○○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주장대로라면 이들 3인은 이건 압류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 받은 사실이 없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청구적격이 없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