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4-0436 선고일 2004.06.14

자경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 6. 8. ○○시 ○○구 ○○동 ○○가 ○○번지의 토지 11,65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매매로 취득하여 2003. 9.23.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등 영농에 종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4. 4. 1. 양도소득세 190,139,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14.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취득할 당시에 복숭아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이었으며, 청구인은 인근주민 김○○씨를 취득 당시인 1974년부터 고용하여 1980년대 말 복숭아나무를 뽑을 때까지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는데, 쟁점토지에 조그마한 집이 있어 청구인의 셋째동생 이○○는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과수원 일을 도우며 이○○의 자녀가 7,8세가 될 때까지 생활하는 등 쟁점토지를 30년 이상 보유하는 동안 과수원을 직접 경작한 기간이 10년을 훨씬 넘었으므로 쟁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계업(금방)을 운영하여 부를 축적하는 등 사업에 왕성한 활동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과수원 내에 거주하면서 과수원 일을 도왔다는 이○○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증빙으로 제출한 재산세영수증, 전기요금영수증도 직접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이 증빙의 제시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 전 임차인인 주변주민들의 인우보증확인서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가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이하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농도 ‧ 수로 등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년대 말까지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과수원으로 직접경작 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4. 6. 8. 취득하여 2003. 9.23.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보유 및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1990년대 초 김○○ 등에게 임대하기 이전까지 청구인이 과수원을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점인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시계점과 오리엔트시계대리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시 ○○구 ○○가에 소재하는 귀금속 소재점 주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복숭아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이었음은 전 소유자 양○○의 형인 양○○ 가족의 진술과 ○○동 농지위원 정○○의 문답서 및 청구인의 셋째동생 이○○의 전처 김○○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김○○는 이○○와 결혼하여 1975년부터 6~7년을 쟁점토지 안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 70만원 상당을 임차료로 청구인 이○○에게 지불하고 과수원을 경영하였는데, 주로 복숭아를 재배하여 상자에 담아 ○○시로 판매하였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2. 쟁점토지에 김○○가 거주하면서 과수를 재배하다 이사한 이후 인근주민 김○○, 김○○, 이○○등이 임차하여 콩, 참깨, 고추, 무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임차면적에 따라서 생산된 농작물로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동 농지위원인 정○○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토지의 주변에 거주하는 김○○ 등 6명의 인우보증확인서와 ‘95, ’98, ‘99년도의 납세영수증(을류농지세) 및 전기요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인우 보증확인서의 인우보증인들은 60년대 말 또는 70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던 자들로 그 확인내용이 김○○의 확인내용과 상이한 점을 볼 때, 인우보증인들의 확인서는 진실 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영수증과 전기요금영수증 또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 6. 8. 취득하여 1990년대까지 과수원을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김○○가 1975년부터 1981년경까지 연 70만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과수재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임차인들이 확인한 인우보증확인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며, 달리 자경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