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를 명의상 계약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회사가 시공하였다고 판단됨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를 명의상 계약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회사가 시공하였다고 판단됨
이 건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여관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청구 외 ○○종합건설(주)(이하 “○○종합건설” 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1999. 1.15.)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로부터 1999년 제1기에 84,400,990원, 제2기에 561,053,5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제1기에 8,440,090원 제2기에 56,105,53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환급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건물의 건축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는 위○○이며 공사계약자인 ○○종합건설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하여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9년 제1기분 16,968,810원, 1999년 제2기분 107,638,120원 합계 124,606,930원의 부가가치세를 2004. 1.31. 납기로 경정하여 고지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29.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위○○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한 자를 ○○기업 위○○으로 판단하고 시공자가 아닌 ○○종합건설에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친인 위○○의 조사 당시의 진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이기에 무효라는 주장이며, 또한 ○○기업 위○○의 조사 당시의 진술도 ○○종합건설과 위○○간의 문제인데도 그 진술을 근거로 하여 쟁점건물의 신축용역 제공자가 위○○이라고 확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과 ○○종합건설이 작성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은 710,000,000원인데 청구인의 계약 당시 나이가 25세(1974. 4. 7. 생)로서 입증된 소득원이 없기에 그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쟁점건물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기업 위○○에게 550,000,000원(지급일: 2000. 3.20.) 및 ○○종합건설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44,000,000원(지급일: 2000. 3. 9.)을 실제로 지급한 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위○○으로 확인되며, 그 지급을 증거하는 영수증도 위○○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행위를 한 자는 위○○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부친인 위○○의 문답서는 청구인의 진술이 아니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기에 살펴보면, “당초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 시에 실질사업자인 위○○한테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아니하였고, 저는 단순히 아는 내용으로만 답변하였으며, ○○종합건설과 위○○간의 공사계약 관계는 잘 알지 못하고 답변되었습니다.” 라고 진술되어 있는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 위○○는 당초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 당시에는 사업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시공자는 본인이었다.” 는 위○○의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거래 상대방인 ○○기업 위○○의 진술내용은 ○○종합건설과 ○○기업 위○○간의 문제로 청구인의 과세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보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종합건설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신고내역을 보면 ○○종합건설은 1999년 제1기에 84,400,000원, 1999년 제2기에 561, 053,555원을 발행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매입자인 청구인도 같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데(합계 645,453,555원으로 당초 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인 645,454,545원과 990원 만큼 차이가 남) ○○종합건설은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도 청구인(실제 행위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위○○임. 이하 같음)은 2000. 3. 9에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44,000,000원만 ○○종합건설에게 지급하였고 ○○기업 위○○에게는 총공사비 명목으로 550,000, 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위○○의 답변서 및 위○○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한 자는 ○○기업 위○○이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기업 위○○이 ○○종합건설에게서 하도급을 받아 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기업 위○○이 작성한 진술내용변경서 및 위○○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자재납품공사작업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기에 살펴보면,
(1) 청구인과 ○○종합건설의 건축공사 계약일은 1999. 1.15.인 반면 위 자재납품공사 작업계약서는 그 계약일이 1998.12.19.로 이는 원도급계약보다 하도급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2) ○○기업 위○○이 ○○종합건설의 하도급자라고 가정하면 위○○은 공사용역 대가인 5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에게 교부하고 그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에게서 받았어야 하나 같은 과세기간 중에 위○○이 ○○종합건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97,830천원에 불과하여 이 금액이 쟁점건물의 하도급과 관련된 공사대금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 총액인 550,000,000원도 ○○종합건설에서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친인 위○○에게서 직접 받은 점 등을 보면 위 자재납품공사 작업계약서만으로는 ○○종합건설과의 하도급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업 위○○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종합건설을 명의상 계약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제는 위○○이 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의상 계약자인 ○○종합건설에게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