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서 비상근무 등 근무여건을 감안할 때 원거리인 농지 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서 비상근무 등 근무여건을 감안할 때 원거리인 농지 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697㎡ 및 같은 동 ○○번지 답 1,48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3. 3.16. 취득하여 2003. 4. 3.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납부할 세액을 158,683,550원으로 하여 2003. 6.30.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3.10.20.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2003.11.14.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81. 1.23.에 ○○시 ○○구 ○○동(당시 ○○도 ○○군 ○○읍 ○○리)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 실제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이 지○○ 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직업군인(준위)으로서 공군 제○○○○부대장이 확인 발급한 청구인의 군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5. 7. 2. 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제1전투비행단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도 ○○시 ○○동에서 1981. 1.22.까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가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농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73. 3. 16.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3. 4. 3. 양도한 농지로서 위 ‘보유요건’ 및 ‘농지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73. 5. 2.부터 1981. 1.22. 기간 동안에 ○○도 ○○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84. 1.19.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직업군인(준위)으로서 공군 제○○○○부대장이 확인 발급한 청구인의 군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5. 7. 2.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제1전투비행단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1981. 1.23.자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에서 ○○시 ○○구 ○○동(당시 ○○도 ○○군 ○○읍 ○○리)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지○○ 외 2인의 인우보증서(2003. 6.13.)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1981. 1.23.에 주민등록을 ○○시 ○○구 ○○동으로 옮겼으나 실제는 농지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서 비상근무 등 근무여건을 감안할 때 원거리인 농지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