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4-0409 선고일 2004.02.26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서 비상근무 등 근무여건을 감안할 때 원거리인 농지 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697㎡ 및 같은 동 ○○번지 답 1,48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3. 3.16. 취득하여 2003. 4. 3.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납부할 세액을 158,683,550원으로 하여 2003. 6.30.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3.10.20.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2003.11.14.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1. 1.23.에 ○○시 ○○구 ○○동(당시 ○○도 ○○군 ○○읍 ○○리)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 실제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이 지○○ 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업군인(준위)으로서 공군 제○○○○부대장이 확인 발급한 청구인의 군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5. 7. 2. 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제1전투비행단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도 ○○시 ○○동에서 1981. 1.22.까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및 심판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농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73. 3. 16.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3. 4. 3. 양도한 농지로서 위 ‘보유요건’ 및 ‘농지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73. 5. 2.부터 1981. 1.22. 기간 동안에 ○○도 ○○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84. 1.19.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직업군인(준위)으로서 공군 제○○○○부대장이 확인 발급한 청구인의 군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5. 7. 2.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제1전투비행단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1981. 1.23.자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에서 ○○시 ○○구 ○○동(당시 ○○도 ○○군 ○○읍 ○○리)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지○○ 외 2인의 인우보증서(2003. 6.13.)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1981. 1.23.에 주민등록을 ○○시 ○○구 ○○동으로 옮겼으나 실제는 농지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서 비상근무 등 근무여건을 감안할 때 원거리인 농지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