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부합자료와 당초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함
불부합자료와 당초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함
이 건 이의신청은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재조사 결정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에서 해조류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 1기 과세기간에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해조류 가공업을 영위하는 ○○농수산(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의 대표자 최○○에게 염장미역 매출분 457,345,000원(계산서 3매,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주)○○○에 매출분 5,700,000원(합계: 463,045,000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2003. 4. 8.~2003. 4.24)와 관련한 시정지시에 의해 매출계산서합계표상 매출 누락한 463,045,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155,602,860원을 2003. 6.15. 결정 고지한 다음 동 익금산입액을 대표이사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통지내용에 따라 2003.10.13. 청구법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61,148,760원을 2003.10.31. 납기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2004. 1. 2.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02. 1. 9. 일본 수출용 염장미역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계산서 3매(공급가액 457,345,000원)를 미리 교부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일부 수입업자와의 염장미역 납품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납품계약도 취소되었다. 이에, 이미 발행되었던 계산서를 폐기하기로 쟁점거래처와 구두 약속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약속과 다르게 200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계산서합계표에 쟁점금액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계산서 제출일람표상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으로 자료가 발생된 것인 바, 실제로는 거래가 취소되어 쟁점금액의 판매나 대금 수수 등이 없었으며, 쟁점거래처가 2003. 4.25. 당초 200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했던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착오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수정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최○○이 당해 거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 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매출 누락에 대한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서 쟁점금액의 염장미역을 실지 매입하였으며 거래대금은 현금이나 외상으로 지급하였다”는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출(‘03. 4.17.)하면서 일본수입사의 크레임 제기 및 염장미역 반품 사실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매입이었다는 당초의 진술 이후에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수정 신고(‘03. 4.25.)하였으며 당초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법인을 통해 이의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세무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 및 매입계산서 제출분에 대해 매출총이익율, 원가구성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쟁점거래처의 2002년 귀속 총수입금(734,780천원)의 62.2%에 해당하는 쟁점 매입계산서(457,345천원)가 아무런 검토 없이 잘못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당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염장미역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으나 추후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등이 고지됨에 따라 쟁점거래처와의 모종의 혐의에 의해 거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및 대표자 박○○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결정 및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한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의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감심 2002-135, 2003.10.09. 거래처 대표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출 누락액을 결정하거나, 수입금액의 사외유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재조사 요하는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 4.17. “쟁점금액의 염장미역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금액은 현금 또는 외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거래처 대표자 최○○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거래처에 매출하고 매출계산서합계표 미제출한 457,345,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매출계산서를 선 교부 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됐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및 『물품공급게약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2002. 1. 9.)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염장미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는 발급하기로 하며, 물품 하자로 검품통과가 안 될 때에는 반품하고, 대금결제는 검품통과 후 수출이 이행되면 2002. 4월까지 지불하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1부씩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물품의 단가 및 수량 그리고 금액의 기재가 없으며, 쟁점거래처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대표자 최○○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는 없으며,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계약하였느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답변하고 있다.
4. 한편, 쟁점거래처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2003.4.25. 당초 2002년 1기 예정신고 시 제출했던 매입계산서합계표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수정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2002년 귀속 소득세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당기재료매입액이 386,496천원으로 계상된 바 쟁점금액은 장부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2003.4.25. 당초 2002년 1기 예정신고 시 제출했던 매입계산서합계표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수정 신고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장부상에 쟁점금액이 원가로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과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근거자료로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의 불부합자료와 “쟁점금액 상당의 염장미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거래대금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지급했다.” 는 쟁점거래처 대표자 최○○의 확인서만을 징취했을 뿐이고 동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실지거래의 증빙(영수증 및 입금증 등)도 제시된 바 없다. 이에,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의 불부합자료와 당초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과세근거자료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인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최○○이 작성한 2003. 4.17.자 확인서는 최○○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실지거래내용 파악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없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최○○이 진술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으로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이의신청은 당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염장미역 납품계약 내용 이행 여부 및 장부와 대금지급관련 증빙, 장부상 원가구성 비율은 타당한지 등을 실지조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