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분식결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4-0001 선고일 2004.06.02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써 당초 회계처리의 경위가 소송으로 인하여 비롯되었다면 이는 가공이익을 고의로 계상하는 등의 분식결산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27. 청구인에게 거부 통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5, 625,560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지구 일단의 택지조성공사를 도급 받아 택지조성공사를 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1996. 6. 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동 공사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 금액의 지급과 관련 법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에서는 1999.10.17. 선고에서 패소하였으며 이 판결에 따라 ○○시가 청구법인의 공탁금 2,133,646,000원에서 1,502,079,054원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 계정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 한 후, 2001. 7.10. 대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금이 원금 855,044,000원, 지연납부 가산금 56,467,265원 합계 911,511,265원으로 확정되었으나, 2001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시로부터 회수한 590,567,789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 1.21.에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된 911,511,265원을 손금산입, ○○시로부터 회수한 590,567,789원은 익금불산입 조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 1.27.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28.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확정 손해배상금 911,511,265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된 2001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타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환수금액 590,567,789원은 명백하게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각 손금가산 및 익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하자보수비를 회계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장부상 오류 처리하여 이를 바로 잡아 경정청구 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상 당해 사항에 대하여 당기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사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것은 건설회사의 업종 특성상 상기법인의 관급공사 등 도급계약 입찰 및 대출관련 업무편의 등을 고려하여 가공이익을 계상, 분식회계 처리한 것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손금산입하고, 손해배상금 이외 환수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여 경정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는 분식결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자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1994. 5.26. 청구 외 ○○시로부터 ○○시 ○○구 ○○동 일원의 ○○지구 일단의 택지조성공사를 도급 받아 1994. 6. 1.부터 택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1996. 1.16.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1996. 6. 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국도 2호선 방음벽 기초부분이 내려 앉아 균열이 발생하는 등 각종하자가 발생하게 되자 ○○시에서는 하자 보수비용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하자보수에 대하여 100%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소송을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1998. 1.21. ○○지방법원에 하자보수 보증금 2,133,646,000원을 공탁하고 고정자산계정인 보증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의 1999.10. 7.선고에서 패소하였으며 이 판결에 따라 ○○시가 위 공탁금에서 1,502,079,054원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 계정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 하였다.

2001. 7.10.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원금 855, 044,000원 및 지연납부 가산금 56,467,265원 합계 911,511,265원으로 확정되었으나,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의 패소로 인하여 ○○시청이 인출하였던 공탁금 1,502,079,054원 중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911,511,265원을 차감한 금액 590,567,789원을 회수하여 2001사업연도의 기타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3.11.21.에 와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손해배상금 911,511,265원을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조정하고, 기타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한 590,567,789원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조정하여 경정청구 하였다.

○ 판단

  • 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의 당초신고 시 회계처리 1999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계정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2001사업연도에는 590,567,789원을 기타수입으로 처리함. 사업연도 차변 대변 1998 보증금 2,133,646,000원 현금 2,133,646,000원 1999 전기오류수정손실 1,502,079,054원 보증금 1,502,079,054원 2001 현금 590,567,789원 기타수입 590,567,789원 현금 631,566,946원 현금 44,815,298원 원천법인세 9,213,600원 보증금 631,566,946원 이자수익 44,815,298원 현금 9,213,600원

②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시 회계처리 1999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계정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 중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911,511,265원은 2001사업연도와 손금으로, 기타수입 처리한 590, 567,789원은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함. 사업연도 차변 대변 1999 전기오류수정손실 1,502,079,054원 보증금 1,502,079,054원 2001 손해배상금 911,511,265원 현금 590,567,789원 전기오류수정손실 911,511,265원 전기오류수정손실 590,567,789원

③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1999년 7월 ○○지법 1심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1,502,079,054원은 당기손금(손해배상금)으로 계상하고 (회계감사의견), 2001년 8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911,511,265원을 제외한 590,567,789원은 익금산입하여야 함. 사업연도 차변 대변 1999 영업외비용 1,502,079,054원 (손해배상금) 보증금 1,502,079,054원 2001 현금 590,567,789원 영업외수익 590,567,789원 (손해배상금환입)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의 회계오류에 대하여 회계 감사인 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장부상 반영하지 않고 위 ①와 같이 신고한 것은 건설회사의 업종 특성상 상기법인의 관급공사 등 도급계약 입찰 및 대출관련 업무편의 등을 고려하여 가공이익을 계상 분식회계 처리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및 법인세법 특칙(40-71…2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소송이 종결되는 사업연도에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이 ○○지법의 1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청구법인의 공탁금에서 ○○시가 수령해 간 1,502,079,054원을 기업회계 측면에서는 처분청의 의견대로 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금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이를 1999사업연도의 분식결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다) 나아가, 2001사업연도의 분식결산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1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911,511,265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2001사업연도의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수한 590,567,789원도 1999사업년도에 이익잉여금계정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였으므로 2001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계정인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되어 분식결산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분식결산의 여부는 그 경위 및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 예규가 결산재무제표에 당초 계상할 사항을 누락하여 신고한 후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예와 감사원 심사결정례 및 국세심판례 등은 상장법인의 분식회계 처리는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예가 있으나, 이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상장법인이 분식결산을 한 경우로써 타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임원들이 처벌을 받은 경우에 경정청구를 함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써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타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분식결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법인세법 규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 ‧ 주의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시 경정청구를 할 경우는 이를 경정한다고 신설한 점으로 볼 때도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1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19,259,062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한 당초 회계처리의 경위가 소송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으로써 이를 가공이익을 고의로 계상하는 등의 분식결산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