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3-0072 선고일 2003.12.24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무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한 매매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1997. 8. 5. 설립한 법인으로 2000. 1. 3. 청구법인 소유인 ○○군 ○○면 ○○리 ○○번지 43필지 토지 329,7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및 김○○와 (주)○○레저산업 소유인 동소 ○○번지 외 5필지 토지 61,468㎡를 ○○(주)에 3,3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884,584,972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236, 120,660원(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금액)으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 및 양도차익을 계산 2003. 6.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824757,105원(특별부가세 635,830,068원 포함)을 2003. 6.30. 납부기한으로 결정 고지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주주인 황○○의 금융채무 1,622,061,240원이 상환되어 동 상환금액을 황○○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262,523, 732원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편○○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0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 5.17. ○○도 ○○군 ○○면 ○○리 산○○번지 외 38필지 288,431㎡를 박○○ 외 2인(박○○, 배○○)의 대리인 박○○로부터 2,062,000,000원에 매수하고 매수대금 중 계약금은 주주인 황○○ 및 황○○의 처남 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7,146㎡(이하“대물변제부동산”이라 한다)를 1,01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05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설립 전이고 자금이 없으므로 1997. 8. 2.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주주인 황○○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950,000,000원을 대출 받아 지급하였다. 또한, 김○○외 5인 소유인 동소 ○○번지 외 9필지 109,832㎡를 1998. 3.30. ~ 1999. 8. 8.24. 사이에 262,240,000원에 추가 매입하고 매수대금은 1998. 6.18. 황○○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360,000,000원을 대출 받아 토지대금 및 취득부대비용과 전년 대출금 이자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의 취득한 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2,342,987,000원 (취득세 및 등기 이전비용 18,738,000원 포함)이나 경리실무자가 세법지식이 무지하여 ‘97,’9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실지 청구법인의 부채인 황○○ 명의 법인 차입금 및 편○○ 등의 가수금을 골프장용지 취득가액과 상계하여 대차대조표에 236,120,660원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실지 취득가액을 2,342,978,000원으로 인정하여, ’00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재경정해야 한다. 골프장용지 매각대금 2,884,584,972원의 사용처가 황○○ 명의 법인 차입금 및 편○○ 등에 대한 가수금 변제 등에 사용되어 황○○ 및 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38필지 취득과 관련

• 위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1997. 5.17. 위 토지의 소유자 박○○과 박○○ 및 배○○의 대리인 박○○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물지급하기로 약정되었으므로 대물변제부동산의 소유권은 박○○, 박○○, 배○○ 3인으로 이전되어야 하나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1998. 1.12. 박○○ 및 박○○의 공동지분(각각 1/2)으로 등기 이전되었다.

• 또한, 대물변제부동산의 소유주인 황○○, 황○○, 편○○ 등이 1994. 3. 4. 설정한 근저당 채무(채권최고액 273백만원)을 1998. 4.22.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통해 박○○이 인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대물지급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 나. ○○군 ○○면 ○○리 산 ○○번지 외 38필지 평가액 관련

• 위 골프용지에 대해 2,06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골프용지를 ‘97. 6.30. 고시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면 191백만원으로 매매대금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

  • 다. 부동산 매매 당사자 관련

• 매매계약 당시 황○○에게 매매계약 사항 전체를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발기인 임○○외 4인의 확인서를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2003. 9월에 작성된 것이다.

• 이의신청 시 첨부된 박○○의 부동산 거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박○○의 주소지가 박○○ 및 박○○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박○○은 ‘95. 1. 1. 이후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결여 된다.

  • 라. ○○상호신용금고의 ‘98. 7. 2. 950백만원 차입 및 지출 관련

• 청구법인에 의해 매매계약 사항을 위임받은 황○○은 박○○ 및 박○○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 차입금 950백만원을 차입하여 이 중 박○○ 및 박○○의 차입금 대환에 280백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670백만원을 1998. 7. 5. 및 1998. 8. 자기앞수표 등으로 출금하여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호신용금고의 수표번호 기입장을 제시하였으나

• 동 차입금에 대한 실제 지출내역에 대해 ○○세무서 정기업무 감사 시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 시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신용금고의 대출금이 1997. 8. 2.~1997. 8. 8. 사이에 수차에 걸쳐 출금된 점과 황○○이 대출 당시 부동산 임대업 및 2개의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황○○ 개인의 차입금이라고 판단된다.

  • 마. ○○상호신용금고 ‘98. 6.18. 360백만원 차입 및 지출 관련

• ○○군 ○○면 ○○리 ○○번지 외 9필지에 대해 김○○외 5인으로부터 ‘98,’99년에 취득하고 매매대금 262,240천원을 지급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에서 황○○의 명의로 360백만원을 차입하여 김○○의 일부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상기 10필지에 대한 잔금 청산이 대부분 ‘99, 9월~11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대출금액 360백만원은 이미 ’98. 6.18. 대출되었는 바 동 금액의 운용내역 및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무서 정기감사 시 및 이의신청 시에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바. 대표자 외 1인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 여부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상호신용금고에서 황○○의 명의로 대출된 1,310,000천원이 황○○ 명의를 빌린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워 매각대금 중 황○○의 금융채무 상환에 사용된 1,622,523,732원을 황○○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외 사용처가 불분명한 1,262,523,732원을 대표이사인 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인 236,120,66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부외 부채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2,342,978,000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외 1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및 심판례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6. 중략

7. 차입금이자

8~15. 중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99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3.4. 생략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단서 생략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0. 1. 3.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부동산 및 김○○와 (주)○○레저산업 소유인 동소 ○○번지 외 5필지 토지 61,468㎡를 ○○(주)에 3,3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함. 이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884,584,972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외 1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심리 및 판단 첫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인 236,120,66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부외 부채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2,342,978,000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 가) ○○군 ○○면 ○○리 산 ○○번지 외 38필지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 1997. 5.17. 박○○, 박○○, 배○○의 대리인 박○○에 의해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는 바 인감증명서상 박○○의 주소지는 1999. 1. 1. 이후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상의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기재되어 있다.

• 대물변제부동산을 1,01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 지급한다고 매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대물변제부동산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거나, 청구법인은 황○○, 황○○, 편○○의 가수금 계정을 설정한 사실이 없으며, 평가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무하고, 매매계약서상에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대물변제부동산의 면적 7,146㎡는 ○○시 ○○구 ○○동 산 ○○번지 토지가 2001. 8.13. 동소 ○○번지로 분할된 후의 면적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매매계약서가 소급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 잔금으로 지급키로 한 대물변제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일은 1998. 1.12.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이전일은 1998. 5.14.이며, 대물변제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박○○, 박○○, 배○○이 아닌 박○○과 박○○의 공동지분(각각1/2)으로 등기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대물변제 부동산에 1994. 3. 4. 황○○외 6인이 설정했던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273백만원)를 1998. 4.22.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통해 박○○이 인계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대물변제부동산의 당초소유자 중 황○○은 대물변제부동산과 동소 산 ○○번지외 1필지 합계 12,493㎡에 대한 지분(1/3)을 97. 7.20.에 매매대금 181,000천원에 양도(잔금지급일 97. 8.20.)하고, 편○○은 자기지분(1/3)을 97.10.20.에 매매대금 181,000천원에 양도 (잔금지급일 97.12. 5.)하였다고 97.11.25.에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 신고하여 처분청에서 실지조사 결정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으며 대물변제와 관련된 약정사실 없음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황○○이 대출 받은 1,31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개인명의를 빌린 청구법인의 차입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바

• 1997. 8. 2. ○○상호신용금고에서 황○○이 차입한 950,000,000원은 대출금전표 및 신용부금 대출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부동산담보대출이 아닌 개인신용대출임이 확인된다.

• 일부금액이 수표로 인출되어 위 수표번호 기입장상의 수표발행은행인 ○○은행 ○○지점(110,000천원, 45매)에 수표추심내역을 의뢰한 결과 수표보관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하였고, 이 외 ○○은행 ○○지점에서 수표 발행된 250,000천원(5매)은 ○○은행 ○○지점에 1997. 8. 6. 청구법인의 주주인 황○○외 3인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된 후 1997. 8. 8. 황○○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1998. 6.18. 추가 대출 받은 360,000,000원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조회한 바, 대출당일 황○○이 주주인 ○○산업(주) 부도어음 정리에 285,000,000원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차액은 1997. 8. 2. 대출 받은 950,000,000원의 연체이자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호신용금고에서 황○○의 개인 명의로 대출 받은 1,31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대물변제부동산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황○○, 황○○, 편○○의 가수금 계정을 설정한 사실이 없으며, 평가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무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한 2,342,978,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대표자 외 1인에 대한 상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342,978,000원임을 전제로 황○○ 명의의 대출금 및 지급이자 상환과 편○○에 대한 가수금 변제 등으로 사용되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취득가액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종소98-575, 1998. 11.06)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