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3-0071 선고일 2003.11.19

본 건은 자산의 처분과 같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해당되므로 매출거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연간환산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261,476,273원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01. 6. 1. 사업을 개시하여 ’01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56,226,894,252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당해 사업연도 환산 수입금액이 96,388,961,574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에 청구법인이 미완성공사(선급공사원가)매출 2,519,375,317원을 수입금액 계상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포함한 환산수입금액이 100,707,890,689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 261,476,273원은 부당하며,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 194,964,246원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 하여 이에 대한 ‘01 사업연도 법인세 359,596,620원을 고지처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한 금액 2,519,375,317원은 영업외 수익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타당하다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장기도급공사 용역매출의 경우 매출액은 진행기준에 의거 실현되는 것이고 매 사업연도별로 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진행률 계산 개시시점은 원가가 실제로 발생된 시점이다. 따라서 도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동 재건축 공사도 착수하기 전에 지출된 이주비, 조합운영비, 이주에 대한 제비용은 발생원가가 아닌 선급 공사원가이기 때문에 실제공사원가로 대체되기 전에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동 재건축공사는 도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도 착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계약을 포기하는 댓가로 동 선 투입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시공하기로 하였던 ○○건설(주)에서 이자(연 7%)를 가산한 대금을 수령 하였으므로 이는 주된 영업인 토목건축사업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사건이 아니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자산의 처분과 같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 것으로서 매출액이 아니고 선급비용의 환입 및 자산의 회수,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였으며, 계약포기 당시 도급금액도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도 미착공 상태이므로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당초 회계처리 내용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동 재건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이주비 지급분에 대한 금융비용 1,998,871, 913원, 재건축조합운영비 60,000,000원, 이주에 대한 제비용 6,050,000원, 기타 지급수수료 및 지급임차료등을 포함한 선급비용 합계 2,478,560,873원에 선투입한 비용 등에 대한 이자(연 7%) 40,814,444원을 가산하여 2,519,375,317원을 지급받으면서 과세 ‧ 면세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이를 공사원가계정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바

  • 가. 동 미완성공사원가는 기업회계기준 예규 해석 43-90【이주비대여 관련 이자비용의 회계처리, 1999. 6.29.】에 의거 선급공사원가로서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 나. 청구법인도 회계처리 시 이를 미완성공사 계정으로 계상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 다. ‘01.12. 7. 재건축공사 계약을 포기하고 공동시행자인 ○○건설(주)에 시공권을 양도하고 동 공동시공권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선급공사비용에 이자(연 7%)를 가산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 수령 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당초 재건축 사업의 과세 ‧ 면세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발행 교부하였는 바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재고자산의 매출로 건설업 회계처리준칙 제4조 【공사손익의 인식】제5하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라. 또한, 국세청 심사부가2001-185(2001. 6.21.)호와 같이 신축중인 미완성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미완성공사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규정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마. 국세청 서일 46011-10418(2001.11. 8.)호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예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미완성공사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출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재고자산의 매출에 해당되므로 당해 산업년도 수입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동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토록한 감시지적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동 재건축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기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기관 차입 이주비에 대한 금융이자 등 2,478,560,873원과 이에 연 7%의 이자 40,814,444원을 가산한 대금을 공동시공사였던 ○○건설(주)로부터 지급받았는바, 동 대금이 정상적인 영업관련 매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및 심판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중략)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12.29. 개정)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이하 “중소기업”이하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시행령발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 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2000.12. 29. 개정)

2. 삭 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 할 것(2000.12.29. 개정)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자기자본 ‧ 자본금 ‧ 매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③ 영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 ‧ 분할 ‧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 3.28. 신설)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14조 【대차대조표】

① 대차대조표상 자산 ‧ 부채항목 중 건설업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항목은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1998. 4. 1. 제정)

② 대차대조표상 건설업과 직접 관련되는 자산 ‧ 부채의 과목 및 분류의 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998. 4. 1. 제정) (별지1호 서식에 의하면 선급공사원가는 당좌자산 8호에 기재되어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 【43-90】이주대여비 관련 이자비용의 회계처리 (제정 1999. 6. 29. 증권선물위원회) 건설회사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하는 경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재개발 ‧ 재건축조합원 또는 세입자들에게 공사완료시까지의 이주비를 대여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기자금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함, 이때 조달금리가 대여금리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 중 공사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1. 이주비 대여목적으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이주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차액은 발생 시에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다.

2. 선급공사원가로 계상된 금액은 공사개시 후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3. 제2호의 공사진행률 계산 시 제1호의 선급공사원가 및 제2호의 공사원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이자비용 금액산정은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금융비용자본화 해석을 준용한다.

○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02-051】공사진행률 기산시점의 결정 (2002. 3. 7. 한국회계연구원) Ⅰ. 질의내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한 회계연도 내에 신축용지 매입, 설계비 지급, 관련 자산분양을 완료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공사에 착공하였을 경우 공사진행률 계산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Ⅱ.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 분양매출의 공사진행률을 예정원가에 대한 실제원가 발생액의 비율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분양매출의 예정원가(토지의 취득원가 및 건설자금이자 제외)에 포함된 원가항목이 실제로 발생된 시점을 공사 진행률의 기산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종전 ○○주택(주)에서 ‘01. 6. 1.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동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01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56,226,894,252원으로 신고하면서 당해사업연도 환산수입금액이 96,388,961,574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61,476,273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공동시공사인 청구 외 ○○건설(주)와 공동으로 2001.6.20. ○○도 ○○에 소재하는 ○○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동 주택조합 조합장 성○○과 체결한 후 동 공사의 사업규모, 도급금액, 공사기간 및 일반분양 등 중요사항이 관계 구청의 미승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재건축 공사의 도급금액은 일반 분양분 수입금 및 조합원 부담금이 확정되어야만 도급금액이 결정됨), 2001.12. 7. ○○건설(주)와 청구법인간에 ○○동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건설(주)가 단독으로 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선급공사원가로 계상된 ○○동 재건축 관련 조합원이주비 지급 분 금융이자 1,998,871,913원을 포함한 선급비용 합계 2,478,560,873원에 선투입한 비용 등에 대한 이자(연 7%) 40,814,444원을 가산하여 2,519,375,317원을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해 당초 사업의 과세 ‧ 면세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75,677,259원, 계산서 2매 1,943,698,058원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공사계약 해지당시 까지 착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정기감사시에 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금액 2,519,375,317원은 재고자산 매출누락에 해당되므로 이를 포함한 환산 수입금액이 100,707,890,689원이 되어 수입금액이 천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 261,476,273원이 부당하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동 재건축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기 선급공사 원가로 계상한 금융기관 차입 이주비에 대한 금융이자 등 2,478,560,873원과 이에 연 7%의 이자를 가산한 대금을 공동시공사였던 ○○건설(주)로부터 지급받았는 바, 동 대금이 정상적인 영업관련 매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재건축사업이 ○○건설(주)의 단독시공으로 확정됨에 따라 ‘01.12. 7. 재건축공사 계약을 포기하고 공동시행자인 ○○건설(주)에 시공권을 양도하고 동 공동시공권을 양도하면서 그때까지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던 선급공사 비용에 이자(연 7%)를 가산한 대금을 수령 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당초 재건축 사업의 과세 ‧ 면세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발행 교부하였는 바,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재고자산의 매출로 보아 감사적출한 사항으로서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매출액이라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분할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기업회계기준해석 【43-90】이주대여비관련 이자비용의 회계처리에서 건설회사가 재개발 또는 아파트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하는 경우 이주비 대여목적으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이주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차액은 발생시에 선급공사원가로 계산하며, 기업회계기준【질의회신02-051】공사진행률 기산시점의 결정은 분양매출의 예정원가에 포함된 원가항목이 실제로 발생된 시점을 공사진행률의 기산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하는 바, 이 건의 경우 공사계약 해지시점까지 관계기관 사업 미승인으로 도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정원가에 포함된 실제 원가가 발생된 사실이 없으므로 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입원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판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급받은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관련기관 사업미승인으로 도급금액 등 중요사항 미확정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계약포기 및 해지하고 공사 포기 및 해지시점까지 선 투입된 선급공사원가와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합하여 ○○건설(주)로부터 회수한 이 건의 선급공사원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14조(대차대조표)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면 선급공사원가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급공사원가 및 선급금, 대여금 등 당좌자산의 양도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회수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외적인 손익에 해당되며 연7%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건은 본래의 목적사업인 토목 ‧ 건축공사업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래가 아니고 자산의 처분과 같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매출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 금액을 제외하면 연간환산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