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준시가 평가시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과 같은 부지에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는 사무실은 주용도를 사무실로 보아 사무실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건물 기준시가 평가시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과 같은 부지에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는 사무실은 주용도를 사무실로 보아 사무실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 외 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02. 5.29.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시 부동산 상속재산가액 과소신고금액 41,437,115원,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부담한 채무인 임대보증금 채무 148,000,000원, 은행채무 88,454,747원 합계 236,454,747원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 용도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로 확인된 34,788,990원을 제외한 201,665,75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자진신고 후 무 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3. 5.31. 납기로 상속세 243,081,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건물 기준시가 평가 시 용도지수 적용요령에 의하면 “주용도가 공장시설로서 동일한 건물 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상속부동산인 ○○광역시 ○○구 ○○동 982-1 소재 건물 중 사무실인 208.53㎡는 공장부속건물이므로 공장과 동일한 용도지수 60을 적용하여 계산한 평가가액 115,152,98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공장에 부속된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90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평가가액 123,981,09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했으므로 당초결정은 부당하다.
•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증가한 임대보증금 채무 148,000,000원, 은행채무 88,454,747원 합계 236,454,747원 중 용도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지출액 34,788,990원을 차감한 201,665,757원을 상속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증가한 임대보증금 148,000,000원 중 77,000, 000원을 제외한 청구 외 임차인 ○○산업 최○○, ○○카센타 송○○, ○○판매(주), ○○스텐 박○○의 임대보증금 71,000,000원은 아래 임대차계약현황과 같이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계약의 재계약으로 1년 이내에 증가된 부담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임차인 상속세 신고서 종전계약 시 임대보증금 계약일 임대보증금 계약일 청구인주장 처분청조사 최○○
2001. 8.13. 50,000
2000. 8.13. 50,000 10,000 송○○
2001. 6.15. 20,000
1999. 6.15. 20,000 10,000
○○판매(주)
2002. 4. 3. 30,000
2000. 4. 3. 30,000 10,000 박○○
2001. 5.31. 4,000
1997. 5.31. 4,000 3,000 합계 104,000 104,000 33,000 임대차 계약현황 (단위: 천원) 이에,71,000,000원을 제외하면 상속개시 전1년 이내 부담 채무증가액은 165,454, 747원으로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 다. 증가된 부담 채무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증가된 부담채무액도 별지명세의 지출내역서 및 지출증빙 사본과 같이 피상속인 한○○이 2001. 6. 1.~2002. 4.12.까지 281,224,444원을 ○○주물공장 운영자금 및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중 용도가 사무실인 208.53㎡의 기준시가 평가 시 용도지수 적용에 있어 해당 사무실이 동일건물 내에 부속되어 있으므로 주용도인 공장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무실은 같은 부지에 있는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므로 주용도를 사무실로 보아 사무실 용도지수를 적용한 당초 평가는 정당하다. 나, 최○○ 외3인의 임대보증금 71,000,000원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증가된 채무액인지에 대하여
• ○○산업(000-00-00000) 최○○에 대한 보증금 채무증액 4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 당초 계약 시부터 50,000,000원이라고 확인한 ○○산업 최○○의 확인서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50,000원으로 기재된 2000. 8.13.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최○○의 2000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임차보증금은 7,000,000원이고, 피상속인 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임이 확인되며 당초 조사 시 처분청의 전화 확인 시에도 임차인은 2001. 8.13. 보증금이 10,000,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구두 진술하였다. 이에 2000. 8.13.자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2001. 8.13자 임대차계약서를 사실로 보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가한 보증금 채무를 4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카센타(000-00-00000) 송○○에 대한 보증금 채무증가액 1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6.15.자 임대차계약서와 최초 계약 시부터 임대보증금 변경이 없었다는 임차인 송○○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당시 임차인 송○○은 2001. 6.15.자로 임대보증금이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월세가 200, 000원에서 6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확인하였으며 피상속인 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도 1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증가한 보증금 채무를 1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판매(주)(000-00-00000) 주○○에 대한 보증금 채무증가액 20,000,000원에 대하여
○○판매(주)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를 보면 임차보증금으로 계상된 자산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 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이 1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조사당시 대표이사 주○○과 전화통화한 바 2002.4.3자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었음을 진술하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으로부터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징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2000. 4. 3.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확인서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부담한 보증금 채무를 2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스텐공업(000-00-00000) 박○○에 대한 보증금 채무증가액 1,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5.31.자로 작성한 보증금 4,000,000원, 월세 23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날인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증금 1,000,000원이나 임차인의 TIS상 사업자등록기본사항을 보면 보증금 3,000,000원 월세 2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증가한 보증금 채무를 1,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증가된 부담 채무액 130,665,757까지 한○○이 ○○주물공장 운영자금 및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281,224,444원의 지출내역서 및 지출증빙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차입금상환에 사용했다는 60,000,000원은 신규대출을 발생시켜 기존대출금을 상환한 것임이 ○○은행 ○○공단지점의 대출내역서 및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외 차입금이자 및 경비 191,224,444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 반영된 필요경비로 사업수입금액에서 충당된 것이며, 가사비용 30,000,000원은 증빙도 없이 임의로 계상한 금액인바 청구인이 증가된 부담 채무액을 운영자금 및 가사비용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부동산 건물기준시가 평가 시 건물용도지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임대보증금 71,000,000원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가한 채무액인지 여부
3.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가한 부담 채무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98.12.28. 제목 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98.12. 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99.12.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96.12.30.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재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8.12.28 개정)
2. 건물(99.12.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30호, 2001.12.29.)
3. 용도지수 적용요령
①,②,③ 중략
④ 동일한 건물 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로 면적을 안분계산한다. (이하생략)
○ 세정13407-364, 2001.04.03. 생산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공장용건축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건축물의 각각의 용도대로 ‘용도지수’를 적용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2000.12.29. 대령1703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재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기준 평가 시 용도가 사무실인 208.53㎡의 용도지수를 90으로 적용한 123,981,09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건물기준시가 계산서 및 상속세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건축물대장상에 건물이 분리되어 용도가 구분되어 있고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같음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위 소재 건물들의 주용도가 공장이며 사무실은 공장의 부속건물이므로 주용도지수인 6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부담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부담 채무인 임대보증금 채무 148,000,000원, 은행채무88,454,747원 합계 236,454,747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용도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로 확인된 34,788,990원을 제외한 201,665,5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조사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은행채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임대보증금 채무 148,000,000원 중 71,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들과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재계약하였으나 상속세 조사 시 임차인들이 진술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부담 채무도 281,224,444원의 지출내역서 및 지출증빙 사본을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이 운영했던 ○○주물공장 운영자금 및 가사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심리 및 판단
- 가. 상속부동산 건물기준시가 평가 시 건물용도지수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중 사무실 208.53㎡의 기준시가 평가 시 용도지수 적용에 있어 해당 사무실이 동일건물 내에 부속되어 있으므로 주용도인 공장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무실은 동일건물이 아닌 같은 부지에 있는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실지용도도 구분이 명확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30호, 2001.12.29.) 규정에 의거 당초 주용도를 사무실로 보아 사무실 용도지수를 적용한 처분청의 평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세정13407-364, 2001.04.03.외 다수)
- 나. 임대보증금 71,000,000원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가한 부담 채무액인지에 대하여
• ○○산업(000-00-00000) 최○○에 대한 보증금 채무증가액 4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 당초 계약 시부터 50,000,000원이라고 확인한 ○○산업 최○○의 확인서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50,000원으로 기재된 2000.8.13.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최○○의 2000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임차보증금은 7,000,000원이고, 피상속인 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임이 확인되며 당초 조사 시 처분청의 전화 확인 시에도 임차인은 2001. 8.13. 보증금이 10,000,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구두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증가한 보증금 채무를 4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카센타(000-00-00000) 송○○에 대한 보증금 채무증가액 1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6.15.자 임대차계약서와 최초 계약 시부터 임대보증금 변경이 없었다는 임차인 송○○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당시 임차인 송○○은 2001. 6.15.자로 임대보증금이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월세가 2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상속인 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도 1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증가한 보증금 채무를 1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판매(주)(000-00-00000) 주○○에 대한 보증금 채무증가액 20,000,000원에 대하여
○○판매(주)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를 보면 임차보증금으로 계상된 자산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 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이 1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조사당시 대표이사 주○○과 전화통화한 바 2002. 4. 3.자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었음을 진술하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으로부터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징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2000. 4. 3.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증가한 보증금 채무를 2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스텐공업(000-00-00000) 박○○에 대한 보증금 채무증가액 1,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5.31.자로 작성한 보증금 4,000,000원, 월세 23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날인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증금 1,000,000원이나 임차인의 TIS상 사업자등록기본사항을 보면 보증금 3,000,000원 월세 2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증가한 보증금 채무를 1,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가한 부담 채무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 청구인이 2001. 6. 1. ~ 2002. 4.12.까지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281,224,000원의 지출증빙 및 가사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1. 9.24. ○○은행 ○○공단지점의 대출관련 전산거래명세서를 보면 대출금230,000,000원 중 60,000,000원이 상환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은행 ○○공단지점의 부채잔액증명서를 보면 2000. 9.27. 피상속인의 대출누계액은 570, 000,000원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누계액은 628,466,000원으로 대출금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은행 ○○공단지점의 부채 잔액증명서 취급담당직원도 위 60,000, 000원은 신규대출을 발생시켜 기존대출금을 상환한 것임을 확인하였음. 이외 191,224,444원의 사용증빙으로서 임금대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가사비용으로 3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회사장부의 기록 등에 의해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물품구입비나 식대 등의 증빙과 임금대장만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2001. 6. 1. ~ 2002. 4.12.까지 피상속인이 ○○주물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281,244,444원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충당된 것으로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 증가된 부담 채무액 201,665,757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가사비용 30,000,000원은 증빙이 전혀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가된 부담 채무액을 236,454, 747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