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회사의 부도폐업으로 인해 상속개시일 현재 근거자료가 없다 하여 2년 전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함은 부당함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회사의 부도폐업으로 인해 상속개시일 현재 근거자료가 없다 하여 2년 전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 5. 1. 청구인외 4인에게 상속세 199,284,950원을 고지한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 중 피상속인이 보유한 (유)○○종합건설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0”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유)○○종합건설(이하 “쟁점회사” 라 한다.)의 주주이었으나 2000.12.03. 사망한 유○○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3. 3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2,026,683천원을 포함한 총상속재산가액 2,741,466천원 중 공제금액 1,053,007천원을 차감한 1,688,459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 유○○외 4인에게 상속세 199,284천원을 2003.05.04.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3.07.29.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상속재산가액 중 쟁점금액 2,026,683천원은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유)○○종합건설의 비상장주식 150,750주를 1998 사업 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써, 상속개시일인 2000.12.03.보다 2년 전인 1998.12.31. 시점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2000.12.03.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회사(1999.04.09. 부도폐업)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현재의 쟁점회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가 없었고, 쟁점회사의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가액은 1998.12.31. 시점과 비교하여 달리 변동사항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심사상속2000-9, 2000.05.12. 같은 뜻임)
○ 상속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2.12.30.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서일46014-11357 (2002.10.17.) 시가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인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별도 평가규정은 없음
○ 국심93서2971 (1994.06.24.)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현재이며, 상속개시일이 1989.10.22.이라면 1989.12.31.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함
○ 심사상속2000-9 (2000.05.12.)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 1년 전에 법인의 부도발생 및 법인세 무신고하고 장부 등 제시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그 전 신고한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를 기준한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한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회사의 주주였던 피상속인이 2000.12.03. 사망한 후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03.3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2,026,683천원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2,741,466천원 중 공제금액 1,053,007천원을 차감한 1,688,459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 유○○외 4인에게 상속세 199,284천원을 2003.05.04. 고지하였음과, 쟁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1998.12.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였음이 상속세 조사복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00.12.03.)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쟁점금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속개시 2년 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쟁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과 사업년도 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결산방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 쟁점회사의 비상장 주식 평가도 상속개시일 현재인 2000.12.03.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상속개시일(2000.12.03.) 현재의 자산이나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근거자료가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 쟁점회사가 최종적으로 신고(1998.12.31. 시점)한 자산과 부채가 상속개시 일까지 달리 변동사항이 없었을 경우에는 쟁점회사가 최종적으로 신고한 자산과 부채를 근거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타당(심사상속2000-9, 2000.05.12. 같은 뜻임)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회사 관할세무서장은 쟁점회사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99.04.09. 부도ㆍ폐업되자, 1999.04.09~1999.04.28. 기간 중에 1998.12.31. 시점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재고자산 6,071,274천원, 매출채권 3,869,294천원 및 예금 605,019천원 등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매출채권관련 채무잔액조회, 예ㆍ적금조회 그리고 교부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이 확인되고, 1999사업년도 법인세 등 1,609,649천원(1999.06.30. 납기)을 경정결정 수시 부과한 후 체납처분을 진행하던 중 1999.09.21. ○○지방국세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음이 결손심의대상자 검토조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심의안 및 세입결손처분 검토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회사의 1998.12.31. 시점 대차대조표상에 매출채권 3,869,294천원과 현금과 예금 875,009천원 등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13,513,648천원이 있었음에도 채권잔액 등에 대한 검토결과 우선채권이 없다하여 1999.09.21. 결손처분한 사실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1998.12.31. 시점의 자산과 부채가 상속개시 시점인 2000.12.03.까지 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의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 시점에서는 쟁점회사의 순자산가치는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두 살펴보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회사의 부도폐업으로 인해 상속개시일 현재 근거자료가 없다 하여 2년 전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