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법인세 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3-0060 선고일 2003.09.04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6.10.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854,181,817원에 대하여 법인세 365,144,110원을 고지한 부과처분은, 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하여 추계로 과세표준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동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다 2002.02.22. 폐업한 법인으로 2000년도에 학교법인 ○○학원의 밀레니엄센터 및 도자기실습 동 건축공사를 1,229,636천원에 계약 체결한 후 공사완공 하였으나 375,455천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인 854,18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 854,181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00.2기확정) 144,181천원과 법인세(2000사업연도) 365,144천원을 2003.06.13. 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939,600천원을 대표자 김○○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14.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당 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854,181천원이 신고누락 되었다 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나 처분청의 경정내용대로 쟁점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면 청구법인의 기장신고율은 총매출액 대비 40.4%(수입금액누락률 59.6%), 신고누락금액은 기장수입금액의 147.5%이며, 당업체소득률은 60.2%로써 표준소득률(8.4%)의 7.17배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줄 것과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 123,447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ㆍ200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지방청의 건물신축자료 통보에 의한 신고누락금액의 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타당한 처분이었으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세 경정 시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및 심판례

○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결정 및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생략)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익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대법86누24 (1986.09.09.) 증빙서류에 의한 매출분이 623,898천원인데 비하여 세무조사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이 347,636천원이라면, 그 기장비율은 64.7%에 지나지 않아 소득세법상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 국심2002서2171 (2003.02.21.) 수입금액누락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했으나, 매출원가비율및 수입금액 허위기장률(50.6%) 등으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학교법인 ○○학원의 밀레니엄센터 및 도자기 실습동 건축공사를 1,229,636천원에 수주하여 공사완공 하였으나 854,181천원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건물신축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매출누락검토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내용대로 결정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신고누락금액은 기장수입금액의 147.5%, 기장신고율은 총매출액 대비 40.4%에 이르게 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의 대한 법인세 경정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854,182천원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에 따라 결정소득률(소득금액/수입금액)이 60.2%이고 수입금액 기장률은 40.4%에 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신 고 경 정 증 감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00.01.01. ~ ’00.12.31. 579,181 8,883 1,433,363 863,065 854,182 854,182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해당년도 공사원가가 486,468천원으로 수입금액 대비 83.9%(98년: 90.7%, 99년: 85.3%, 01년: 87.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한 경정시의 매출원가율은 33.9%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과세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금액을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의 비율은 60.2%로써 2000년귀속 당해업종 표준소득률 8.4%의 7.17배에 달하여 건설업종 특성상 비정상적인 소득률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과세자료처리시 청구법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적출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국심2002서2171, 2003.02.21. 같은 뜻임)

(4) 따라서, 전시한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기간의 공사원가 비율이 다른 과세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147.5%, 결정소득률이 60.2%, 수입금액기장률이 40.4%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