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대리납부의무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3-0052 선고일 2003.09.04

IT국제공인자격시험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송금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 소득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로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외국 시험대행업체인 ○○○○ (호주, 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에 1999. 7월부터 2002.10월까지 $353,196(451,669,963원)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IT국제공인자격시험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회사에 송금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 소득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법인원천세 74,525,520원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49,683,660원을 2003.04.03.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1.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국제공인자격증 취득시험 시험장소를 제공하고 부가적으로 응시원서의 접수 및 응시료 수납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응시료 중 당 법인에 귀속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회사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응시자들의 응시료를 송급하는 일의 대행에 불과할 뿐 IT국제공인자격 시험문제 및 S/W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의 대가가 아니므로 쟁점회사의 국내원천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응시생들에게 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응시생으로부터 받는 응시료 총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응시료 중 시험시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회사에 송금하는 것은 청구법인에서 실시한 시험실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여 쟁점회사에 송금하는 대외 지급액은 쟁점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시험문제 및 S/W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수수료 성격으로서 쟁점회사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 IT교육센터에서 외국 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및 심판례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9.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서조항 삭제)

○ 제도46017-12696 (2001. 8.16.)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에 대해 국내 복제 ‧ 배포권 등을 갖고 동 시험비 원판을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해 지급하는 일정대가는 사용료 소득임.

○ 서이46017-10193 (2002. 1.31) 국내소비자에게 영어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 영어학습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미국법인과의 서비스 판매계약에 따라 국내 배포권 ‧ 상표권 등을 허용받은 경우라면 사용료 소득임.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심2001서2089 (2001.11.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에서 수행한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 지급 시에 대리납부 의무 있음.

○ 국심92서250 (1992. 4.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이라 함은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한 것을 포함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IT 국제공인자격시험 점검 기획업무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2002.10.31. IT국제공인자격시험자료를 제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쟁점회사인 ○○사와 국제공인시험센터 운영 계약에 의하여 국제공인자격증 취득 시험장소를 제공하면서 응시원서의 접수 및 응시료를 수납 받은 후 수납한 응시료 985,752,600원 중 451,669,963원을 쟁점회사에 1999. 7월부터 2002.10월까지 송금하였음을 확인하여, 쟁점회사에 송금한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자인 청구법인은 동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IT국제공인자격시험 관련자료, IT국제공인자격시험 시험센터 대외지급액 과세문제 검토조서, 수정신고안내문, 과세자료통보공문 등에서 확인된다.

(2) IT국제공인 자격시험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 시험대행업무 흐름도 > ‧ MS나 Oracle, IBM과 같은 외국의 정보통신 (Information Technology)관련 업체들이 자사의 시스템 활용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자격증인 IT국제공인자격증을 교부하면서 호주 및 외국 소재 시험대행업체 (○○○○, VUE)와 IT국제공인자격시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시험문제를 제공함. ‧ 외국의 시험대행업체는 국내 IT교육기관과 시험센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시험문제 및 관련 S/W를 제공함. ‧ 국내 IT교육센터는 응시원서의 접수 및 응시료를 수납하고 시험장소 및 장비를 제공하여 컴퓨터 방식에 의한 시험을 실시함.

(3) 국내IT교육센터(청구법인)와 외국시험대행업체 (쟁점회사)와의 국제공인자격증시험센터 운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공인시험센터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외국 시험대행업체가 개발하거사 사용권을 가진 시스템 및 자료 등과 함께 독점적 애플리케이션시스템과 그 부수물 또는 대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허용 ㉯ 국제공인시험센터는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외국시험대행업체는 인터넷시험등록 ‧ 기능평가시험 ‧ 채점 프로그램(Program)을 제공 ㉰ 외국 시험대행업체 소유의 독점 ‧ 비밀정보와 자료의 재생 ‧ 수정 ‧ 배포 및 제3자 공개 금지 ㉱ 국내IT교육센터는 외국 시험대행업체의 계약서상 요구 기준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소 장비 및 시설을 대여하고 운용요원 2명을 배치, 국내 IT 교육센터는 최소 운영 (1일6시간, 1주 3일) 및 목적 외 사용제한 의무 부담, 외국시험대행업체가 국제공인시험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 보안장치 확인 ‧ 시험관련 감사기록 ‧ 응시료 수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보유 등

(4) 청구법인이 쟁점회사에 송금하는 대외지급액은 계약상(형식상)으로는 시험응시자로부터 받은 응시료 전액을 쟁점회사에 송금한 후 쟁점회사로부터 시험시행 수수료 등 약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험 시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시험등록 ‧ 시험문제의 다운로드 ‧ 채점 등)와 시험문제를 쟁점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응시자를 모집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료 중 청구법인의 약정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회사에 송금하고 있다.

(5) 쟁점회사는 IT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시시험문제를 여러 단계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오직 쟁점회사의 S/W만을 사용하여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컴퓨터용으로 코드화함으로써 최종 컴퓨터용 시험문제를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인 저작권은 쟁점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회사에서 시험시행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시험 등록, 채점, 기능평가시험 등 관련)와 시험문제를 다운로드 받아 시험을 실시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체광고를 게재하여 응시자를 모집하고 교육수강비나 응시료의 할인 혜택 등을 주는 등 자기 책임 하에 국제공인 시험센터를 운영하므로 응시생으로부터 받는 응시료 총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6) 청구법인이 응시료 중 시험시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회사에 지급한 것은 시험문제 및 관련 S/W에 대한 통상실시권 쟁점회사에서 허용 받은 대가로 응시료 수입 중 청구법인 내 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시험의 실시한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여 쟁점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회사에서 제공받는 시험문제 및 관련 S/W는 공개되지 아니하는 산업상 ‧ 상업상 ‧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가 포함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회사와 국제공인시험센터 운영계약에 체결하여 IT 자격시험과 관련한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 시험문제 및 S/W를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부여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회사에 송금하는 금액은 쟁점회사인 외국 시험대행업체의 국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 부가가치세법에 정의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 시험대행업체가 국내 IT교육센터에 제공한 시험문제 및 S/W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고, 계약상 ‧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경우를 제회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회사로부터 시험문제 및 S/W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