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3-0008 선고일 2003.06.25

영수증 내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권 ・ 채무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재조사 결정 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에서 ‘02년 5월에 실시한 청구 외 (자)○○의 법인세 정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 외 (자)○○에 대여한 금액은 재평가관련 차입금을 포함하여 총 950백만 원이고, 상환 받은 금액은 청구 외 법인이 ○○시로부터 ’97. 9.24. 도로부지 편입보상금으로 받아서 갚은 금액 1,323,323,232원과 대물로 변제받은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1,027,401,730원을 합하여 총 2,350,724,730원으로 확정하여, 비영업대금이익 1,400,724,962원에 대하여 ‘02. 6. 3.자 신고누락혐의 과세자료로 청구인의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동년 12월 처분청 세원관리과에서 12.31.납기로 종합소득세 811,207,08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자)○○에 당초 850백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비노출 및 추가 발생한 채무액과 국세 등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862,687,263원이며, (자)○○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은 토지보상금 중 1,323,323,232원과 대물 변제받은 부동산가액 630백만 원으로 총 1,953,323,232원이 정당한데, 청구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 외 법인의 실 대표자가 아닌 박○○(공동대표이사 구○○의 자이자 박○○의 동생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청구 외 (자)○○의 법인세조사과정에서 사원인 박○○(지분: 6.38%)의 진술문답서 및 ○○광역시 토지보상금자료 및 ‘98. 7. 8.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자료와 청구인과 청구 외 (자)○○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 청구 외 (자)○○이 청구인에게 대여 받은 원금 850백만 원과 추가현금 100백만 원으로 대여 받은 총 금액은 950백만 원이고 청구인이 대물로 변제받은 부동산가액을 공시지가인 1,027,401,730원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외 (자)○○에 대여한 건과 관련한 비영업대금이익 1,400,724,962원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및 심판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떼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청구 외 법인이 누적된 금융부채의 연체 및 국세체납, 기타 사인간의 채무액 연체로 인하여 보유부동산이 경매위기(94타경, 12546, 신청인 ○○은행)에 처해 청구인이 ‘95. 4.14. 원금 850백만 원을 대여해 주면, 부채를 상환하고 담보부동산을 경매로부터 보호하여 장차 ○○시의 도로개설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받을 보상금과 잔여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 수령 시 15억5천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내용, 문답서, 등기부등본, 약정서에 의해 확인됨.

• 약정서 내용을 보면 ‧ ‘95. 4.14. 850백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 ‘96. 5.30.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월 2%의 이율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 ‘96.12.31.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로 함. ‧ 청구 외 (자)○○의 ‘96년 자산재평가시 100백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사실이 당초 ○○세무서 조사 시 ’02. 5.16.자 문답서에 의해 확인됨.

• 도로부지 편입 후 남은 땅을 ‘98. 7. 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630백만 원)한 계약서가 작성된 내용에 대해 청구인이 ○○세무서에 거래금액을 700백만 원으로 회신(’02년 6월)한 사실이 거래내용 조회 회신문에 의해 확인되며,

• (자)○○의 주주 박○○(‘02년 5월)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630백만원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제출함.

○ 심리 및 판단 o 청구인은 청구 외 (자)○○에 당초 ‘95. 4.14.자 850백만 원을 대여하고 ’96. 6.30.까지 원리금 1,550백만 원을 받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자)○○의 비노출 및 추가 발생한 채무액과 국세 등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대여원금 총액은 1,862,687,263원이고, (자)○○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은 도로부지 편입보상금 중 1,323,323,232원과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가액 630백만 원으로 청 1,953,323,232원이 정당한데, 청구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구 외 법인의 실 대표자도 아닌 박○○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채무자인 청구 외 (자)○○의 사원인 박○○은 당초 차입약정금액 850백만 원과 자산재평가 시 관련비용 100백만 원을 추가 차입하였다고 ○○세무서의 법인세 조사 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차용계약서 작성 후 일시에 원금전액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내용에 따라 한건 한건 해결을 하다 보니 부도 발생한 (자)○○의 약정서상 상환할 채무액 이외에 운영자금부족액과 자산재평가 관련비용발생, 토지 등 대물변제 시 체납된 지방세 대납 및 임대보증금 상환액 등 추가적으로 대여한 원금까지 합하면 총29건에 1,862,687,263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채무법인 (자)○○의 박○○은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원리금상환 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까지도 계산하여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며 대표자인 박○○은 시골에서 요양 중이라 연락이 안 되고 있으며 공동대표자인 구○○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므로 영수증 내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권 ‧ 채무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임. o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98. 7. 8.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공시지가(1,027백만 원)로 과세 하였는데

•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30백만 원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자)○○의 사원인 박○○의 확인서가 있으며, ○○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거래내용 조회 시 매매대금을 700백만 원으로 청구인이 회신한 사실이 있어 실지매매계약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 청구인은 ‘98년7월 IMF체제하의 최악의 상태로서 거래가액도 공시지가의 60~70%대에서 이루워졌으므로 상기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양 당사자 간에 부동산가액을 거래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해서 자필 서명한 630백만 원은 특수 관계없는 제3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시가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처분청(○○서)에서는 ○○세무서에서 비영업대금이익(사채이자) 신고 누락혐의로 통보한 자료 1,400백만 원에 대해 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자료내용대로만 고지하였는바, o 당초 계약서에는 850백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시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번 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즉 ‘95. 4.14.부터 ’01. 8. 6까지 29회에 걸쳐 총 1,862백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청구내용 및 대물 변제한 부동산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