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자본금변경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2-0134 선고일 2003.02.21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에 소관세무서장의 자본전입액상당액 증명서와 자본전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및 정관을 첨부하여 한 자본전입은 정담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운수관련 서비스업(매표대리 활동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 8. 8.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2001. 8.28.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4,334,000천원중 3,950,000천원을 자본 전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위 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2하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2. 9.15.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배당소득세 149,832, 580원 및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18,174,12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

2. 청구주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임은 주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임원인 박○○과 조○○가 독단적으로 상법 및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절차도 거치지 않고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해관계인에 의해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진행 중이므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배당소득세 등이 고지되자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당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자본전입액상당액증명서와 자본전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및 정관을 첨부토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자본금 변경은 위 규정에 따라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자본금변경등기가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등기시의 법적절차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음.
  • 나. 관련법령 및 심판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①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 소득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제3호에 의제 배당을 열거하고 있고, 제②에서 “제1항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자산재평가방범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자본전입】 제①항에서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제③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4조 【증명서의 교부신청】 제①항에서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②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에 상위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증명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④항에서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 없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증명서에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에서 “회사가 그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 사회가 이를 결정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3. 신주의 인수방법

○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치】 제②항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3. ~ 6.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2002. 7.20.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청징수를 이행치 아니하였다고 질문서가 발부된 이후인 2002.12.10. ○○지방법원에 당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것에 대한 원인무효의소를 제기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됨.

(2) 청구법인은 당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박○○과 조○○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자본전입액상당액 증명서와 자본전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및 정관을 첨부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자본변경등기목적으로 2001.8.20. 청구법인의 본사 회의실에서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건으로 대표이사 박○○을 포함한 이사 김○○, 조○○와 감사 박○○이 각각 서명 날인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자본전입액상당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자본금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