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처분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처음의 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부과 여부는 처음의 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당초의 처분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처음의 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부과 여부는 처음의 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년 ○○에서 아파트건설 중인 청구 외 (유)○○건설에 302백만원을 투자형식으로 대여하고 그 원리금으로 완공된 아파트 11세대를 분양받았다면 대물변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자채권은 성숙 ‧ 확정되었다고 보아 1996. 1.15. 납기로 고지한 종합소득세 203, 378천원 중 130,554,720원으로 결정하는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았고, 처분청은 위 판결금액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6,490,630원 및 중가산금91,464,400원을 가산하여 납부토록 처분함.
청구인은 법원이 확정 판결한 종합소득세130,554,720원만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와 제22조(중가산금)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경감 또는 면제규정이나 판결내용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부과 처분한 세액에서 감액 결정된 세액을 차감하고 체납된 국세(종합소득세 108,795,600원, 방위세 21,759,120원)에 대하여 각각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0호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니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하 이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대법원2000두2013 (2000.09.22.)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 외 회사에 대하여 1990년도에 투자한 금액 302백만원의 원리금 대물변제조로 같은 해 같은 회사로부터 아파트 11세대를 분양받기로 약정한 사실 있음.
• 그 가액 상당액의 금액을 원고가 직접교부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청구 외 회사에 재투자하였는데 그 후 청구 외 회사 부도로 인하여 원금의 일부만 되돌려 받았음.
•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1990년도 아파트 11채를 대물변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자채권은 성숙 ‧ 확정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130,554,720원(방위세 포함)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 처분청에서는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97,955,030원을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처분함. (1999. 4.21일자 납부한 중가산금 2백만원 제외)
• 청구인은 가산세 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하였음. (청구인은 가산금을 가산세로 잘못 표기하였음)
○ 심리 및 판단 대법원에서 판결한 종합소득세 108,795,600원(가산세 20%포함)과 방위세 21,759, 120원(가산세 20%포함)을 초과한 가산금을 납부토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고내용에 의하여 당초 고지세액 중 감액결정된 금액을 차감한 종합소득세 108,795,600원과 방위세 21,759,120원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0%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이 중 1999. 4. 21.자로 2백만원(중가산금) 외에는 관련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한 바와 같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상기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모두 살펴보면 청구인은 가산금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국세 130,554,720원을 납부기한인 1996. 1.15.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국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서 면제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금액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