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2-0112 선고일 2002.11.12

세액은 본점에서 전체사업장의 납부할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 청구내용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에서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인 청구법인의 2001. 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 자료가 발생하여 확인한 바,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본점 분이 지점 분으로 잘못작성,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4,628,496원 (신고불성실가산세:19,184천원, 납부불성실가산세:35,444천원)을 결정 고지함.

2. 청구주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서 착오로 본점 분을 지점 분으로 신고하였으나, 총괄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각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함에도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신고 ‧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 세금계산서 수수 분을 지점 분으로 잘못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및 심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12.29. 단서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12.29. 단서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8.12.28., 99.12.28.〕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금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신설 98.12.31. 대통령령 15973, 99.12.31.〕

○ 국심 2000부3155, 2004.06.25. 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별 매출 ‧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내용대로 수수했으나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단순히 착오로 잘못된 경우로서 그 합계표 관련가산세는 적용배제하나 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한 사례

○ 국세청 세무상담, 2002.06.28 및 국세청 세무상담, 2002.07.0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당초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내용대로 수수하였는데, 구조조정 및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 ○○구 ○○동 소재 본점(000-00-00000)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584,223, 021원(공급가액)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501,644,323원을,

• ○○구 ○○동 소재 지점 (000-00-00000)이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착오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그 금액만큼 매출과 매입이 과다신고 되었다하여 과세한 건으로써 본점에서 전체분에 대한 세액(168,585천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

• 이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전산지식 부족으로 야기된 단순착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불복 신청하였음.

○ 심리 및 판단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착오로 본점 분을 지점으로 신고하였으나, 총괄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매출 ‧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내용에 의하여 정확하게 교부 및 수취 하였으나, 각 사업장별 2001. 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구 ○○동 소재 본사분과 ○○구 ○○동 소재 지점 분을 잘못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전시한 국세심판예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과 제4항의 단서에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주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며, 세액은 본점에서 전체사업장의 납부할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지점에 대해 동법 제5항 제2호에 규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음.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