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고 장부상 매각한 것으로 신고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였으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양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 및 계약해지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인 경우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부동산을 매도하고 장부상 매각한 것으로 신고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였으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양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 및 계약해지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인 경우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합니다.
청구법인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시 ○○동 ○○번지 소재 상업용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대지 490평 건물 2,207평)을 ’95.12.19.일에 취득하고 ’96.10.15.일자로 매각한 것으로 장부상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매매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이 ’9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시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 제1항에 규정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1997년 ~ 1999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관련세금과공과를 손금 부인하여 2001.10.31.법인세 254,877천원(’97년 132,099천원, ’98년 122,778천원, ’99년 결손)을 고지 처분함.
(1) 쟁점부동산은 ’96.6.25일 청구 외 황○○에게 할부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50억원 계약금포함 10회분할상환)하였으나 장기간 할부금의 미상환으로 ’99. 5.20.일에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매수인이 계약시점에서 해약 시까지 사용 수익하였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금 중 3억원을 환불해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에 1,307백만원을 들여 내부 수리하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점이 인정되어 환불해준 것이며 10억원을 대출해준것도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하자 없이 대출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으므로 비업무용의 판정시기를 매매해지일 이후인 ‘99.5.21일로 보아야 하고,
(2) 가사, 당초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더라도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매매 콜머니이자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자가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 하여야 하며, ○○연합회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동연합회가 ○○기금의 예탁금운용 사업회계부분을 포괄승계 하였기에 이를 ○○기금 차입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 관련 지급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황○○에게 장기할부조건(10회분할)으로 50억원에 매도하고 장부상 매각한 것으로 신고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였으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양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 및 계약해지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인 경우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법인46012-3038, 1996.10.30. 외 다수)으로 첫째, 97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회계법인(김○○)에서 ○○상호신용금고로 발송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문건에서 보면 쟁점건물이 실지 매도되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장부상 매도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매매계약 해지 시 매도인에게 귀속한다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매매계약금을 매수인에게 환불한 점, 청구법인이 매수인에게 10억원을 대출 처리하여 매매계약을 유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2) 가사, 당초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더라도 지급이자 중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매매 콜머니이자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첫째, 청구법인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매매콜머니 업무와는 무관하며 당초‘97사업 년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콜머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포함시킨 점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되며 둘째,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총차입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하여 부분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전표 등을 제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관계서류의 부재를 이유로 제시받지 못하였으며 1998년 4월 1일자로 설립된 ○○금고 연합회는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22항 제2호 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불 수 없어 당초결정은 정당함.
1. 쟁점부동산을 어느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청구법인의 콜머니이자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매매 콜머니이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기금(○○연합회 포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재할인 어음포함)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법률 제5581호(1998.12.28. 개정)로 개정되기 이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12.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하 생략)
⑧ 전문생략 …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8항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95. 3.30.개정) 1호 생략
2.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이하 생략)
○ 법인46012-2279(1997. 8.26.) 상호신용금고가 ○○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어음재할인 포함)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나 콜머니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90서2579(1991. 3. 7.) 상호신용금고의 당좌차월 및 콜자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금고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저당권 실행에 따른 유입물건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업용 건물(재지 490평, 건물 2,207평)을 95.12.19. 취득한 후 청구 외 황○○에게 1996년 6월 25일자로 장기할부조건(10회분할)으로 계약금 5억원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장기간 할부금의 미상환으로 99. 5.20.일자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음.
• 이에, 처분청은 ’9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95.12.19.일에 취득하고 ’96.10.15.일자로 매각한 것으로 장부상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매매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이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1997년~1999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관련세금과공과를 손금부인하여 2001.10.31. 법인세 254,877천원(’97년 132,099천원, ’98년 122,778천원, ’99년 결손)을 청구법인에게 2001.11.30.일 납기로 고지 처분함.
○ 심리 및 판단
• 쟁점부동산을 어느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첫째, 97. 8.23.일자 ○○회계법인(대표 김○○)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문건에서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이 실지 매도되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었음을 알리면서 그 대책으로 정상적으로 원칙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세금 납부하는 방법과 기업회계기준과 세무상 처리방법을 달리하여 세무 상으로 매도로 처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황○○이 1996년 8월 15일 ○○세무서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의 첨부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약정일이 96년 12월 31일인 일시불계약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기할부매매계약서는 회계법인의 권고에 따라 세무회계상 양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비업무용 판정시기가 매매계약 해지일인 99. 5.21.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청구법인의 콜머니이자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매매 콜머니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콜거래 중개 업무를 승인 받은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자금을 조달(매매콜머니)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이를 대여(매매콜론)하는 매매중개에 있어 그 매매콜머니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에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법인46012-77,96. 6.20.)이나 청구법인은 단기금융업법을 적용 받는 단기금융업이 아니며 ○○기금의 중개에 의하여 차입하는 콜머니는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법인46012-2279,1997. 8.26.)이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재할인 어음포함)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금고법에 의한 ○○금고가 ○○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2호 의 규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것(법인46012-2279, 1997.08.26.)이므로 1998년 3월31일까지 동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관리기금차입금 침 재할인어음에 관한 지급이자는 제시한 전표 차입한 관리기금차입금 및 재할인어음에 관한 지급이자는 제시한 전표 등으로 보아 ○○기금에서 직접 차입한 것으로 장부상 금액과 일치하여 정당하므로 ‘97사업에서 직접 차입한 것으로 장부상 금액과 일치하여 정당하므로 ’97사업연도 지급이자 354,493천원 중 290,834천원과 ‘98사업연도 지급이자 591,890천원 중 165,356천원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1998년4월1일자로 설립된 ○○금고 연합회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관련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금고법 시행당시 ○○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 증 예탁금운용 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연합회에서 포괄 승계하는 것(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7조)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지급이자의 성격도 동일하므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차입금 지급이자도 '98사업연도 591,890천원 중 124,850천원과 ’99사업연도 327,533천원 중 125,940원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건물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콜머니이자 ’97사업연도 14,713천원, ’98사업연도 141,386천원, ’99사업연도 121,475천원은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이자에 해당한 ○○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재할인 어음포함)에 대한 ’97사업연도 지급이자 354,493천원 중 290,834천원, ’98사업연도 지급이자 591,890천원 중 290,206천원, ’99사업연도 지급이자 327,533천원 중 125,940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