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2-0011 선고일 2002.03.31

매입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1999. 7.13. ○○군 ○○읍에 소재한 ○○인재대학으로부터 학교건물(소망관) 신축공사를 410,000천원(공급가액)에 도급 받은 후 1999. 7.18. 철근 콘크리트공사을 ○○산업건설(주)에 281,818천원(공급가액)에 하도급 계약을 하고 ○○산업건설(주)로부터 1999.10. 2. 145,454천원, 1999.11. 1. 136,364천원 합계 281,8 1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공사원가로 손금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1999사업년도 분 법인세 조사 시 하도급 공사비로 ○○산업건설(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81,818천원에 대하여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어 이 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 1.31. 납기로 부가가치세 46,612,720원, 법인세 98,241,010원 합계 144,853,730원을 결정 고지함.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산업건설(주)에 ○○인재대학 ○○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주어 시공한 것은 사실이며, 공사대금은 310,000천원 중 275,000천원을 총 10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당시 공사내역을 기록한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함.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산업건설(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무통장입금증, 수표 지급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공사에 대한 공사원가도 확인할 수가 없는바 당초 처분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산업건설(주)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및 심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중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위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③ ~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중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

③ ~④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인재대학과 계약금액 451,000천원(공급대가)에 ○○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 및 운동장 정비공사는 1999. 7.18. 청구 외 ○○산업건설(주)와 계약금액 310,000천원(공급대가)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 외 ○○산업건설(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81,818천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어 이 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2. 1.31. 납기로 부가가치세 46,612천원, 법인세 98,241천원 합계 144,853천원을 결정 고지함.

○ 심리 및 판단 청구 외 ○○산업건설(주)에 하도급 계약금액 310,000천원 중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275,000천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폐업자와 거래 자료에 대한 소명 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청구 외 ○○산업건설(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 시 통장원본을 확인한바 실제 지급처는 청구 외 ○○건설(주) 박○○ 등으로 청구인 주장 허위임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매입장 및 법인통장을 상호 대사한 바 공사금액, 공사대금 지급일자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경리직원이 작성한 원시장부라며 제출한 금전출납부와 매입매출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인재대학 연구동 신축공사 관련 금전출납부의 지출금액 내역에 의하면 당 공사와 전혀 부관한 양○○에게 2회(‘99. 5. 6., ’99. 9.20.)에 걸쳐 6,000천원이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관 공사 시 철근조립공으로 근로 작업을 했다는 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비교하여 본 바 장부상 정○○은 연구동(13동)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산업건설(주)에 공사 기성금으로 1999. 8.20. 35,000천원, 1999. 9. 2. 25,000천원, 1999. 9.11. 20,000천원, 1999. 9.20. 20,000천원, 1999.10. 2. 25,000천원, 1999.10.13. 20,000천원, 1999.10.23. 37,000천원, 19 99.11.15. 40,000천원, 1999.11.30. 20,000천원, 2000. 1. 8. 33,000천원 합계 2 7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무통장입금증, 수표 지급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 ○○인재대학 연구동 및 ○○관 공사와 관련하여 ○○인재대학에서 확인한 공사대금 지급내역(1999.11.12. 100,000천원, 1999.12. 8. 50,000천원, 1999.12.30. 60,000천원)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대금 수입내역 (1999.11.12. 46,000천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 또한, ○○인재대학 ○○관 공사기간인 1999년 2기 청구 외 ○○산업건설(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해 보면, ○○관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매출만 있고 매입은 전혀 없는 회사이었음.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산업건설(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시장부도 ○○인재대학의 공사대금 지급내역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대금 수입내역이 불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하도급업체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산업건설(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