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건물의 분할 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건물의 분할 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 외 4인이 ○○도 ○○시 ○○동 ○○번지 외 5필지 2,342,5㎡토지에 ○○프라자(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라는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이 준공되자 준공된 건물을 공동사업 각자의 지분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분양사업을 각인이 시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인 ○○종합건설(주)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시공자는 청구 외 ○○건설(대표자 강○○)이라 하여 ○○종합건설(주)로부터 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 1기 확정 23,906,048원과 2001. 2기 예정 143,591,297원 합계 167,497,345원의 환급을 취소 결정하였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등 각자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가액 1,361,844천원과 상가분양 과소신고 수입금액 47,055천원을 적출하여 2002. 1.31. 납기로 부가가치세 207,174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5 (생략)
② ~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5. (생략)
③ ~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9.12.31. 개정) 1~3. (생략)
4. 공매 ․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6-1-33 【공동사업자의 지분반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분할 등기하여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 국심95구250(1995.08.30.)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 국심2001서1570(2001.10.19.) ‘갑’과 ‘을’이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 후 잔여 건물 분을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다. 심리 및 판단
○ 사실관계
•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지급내역을 보면 총공사금액 3,796백만원 중 청구 외 ○○건설 대표 강○○은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영수증으로 617,000천원을 지급 받았고 강○○이 ○○종합건설(주)를 대신하여 190,000천원을 지급 받아 무통장 입금 및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설비 및 부수공사 대금 249,900천원은 조적공사 등 하도급업자인 김○○ 외 7인이 직접 영수하였으며,
• 미수공사대금 1,849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 외 ○○건설 대표 강○○이 쟁점건물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고 가압류 신청시 제출한 건설공사도급 계약서와 청구인이 환급신청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와 계약하였다는 도급계약서의 특기사항을 보면 환급신청시 제출한 도급계약서는 이면 계약서로 확인되고,
• 청구 외 ○○건설 대표 강○○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업체알선 및 대금지급에 대한 심부름만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조사시 징취한 청구인과 청구 외 강○○의 문답서 및 공사비 지급 내용을 보면 시공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강○○이 모든 책임을 지고 건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 청구인이 건설표준 도급계약서 상의 시공자인 ○○종합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979,999천원(공급가액)을 수수하여 2001. 1기 확정 분 23,906천원, 2001. 2기 예정 분 143,591천원을 환급신고 하였는 바, 쟁점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인 ○○종합건설(주)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시공자는 청구 외 ○○건설(대표자 강○○)이라 하여 ○○종합건설(주)로부터 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 1기 확정 23,906,048원과 2001. 2기 예정 143,591,297원의 환급신고액을 환급취소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며, 건물이 준공되자 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별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분양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가액 1,361, 844천원과 상가분양 과소신고 수입금액 47,055천원을 적출하여 과세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 심리 및 판단
• 쟁점건물 신축은 ○○종합건설(주)가 실지시공자인 강○○(○○건설 대표)이 아니므로 ○○종합건설(주)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첫째 이 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공사표준 계약서상에는 공사금액이 32억원이고 시공인은 ○○종합건설(주) 시공보증인은 ○○건설 대표 강○○로 표시되어 있으나, 강○○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공한 공사도급계약서 상에는 공사금액이 32억원으로 강○○이 공사도급자로 되어 있어, 강○○이 쟁점건물 공사와 깊이 관여되어 있음이 확실하고, 둘째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의 시공사실을 입증할 서류로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현장소장 양○○이 공사기간 중에 공사기간 인근에 거주했다는 사실이나 자재비 지급 관련 채무이행 소송에 따른 결정내역을 제시하나 현장소장을 파견하였으면 통상적으로 공사에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를 현장소장이 수행하여야 함에도 문답서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강○○이 모든 공사에 관련된 인력이나 자재 조달을 80~90%를 책임지고 직접시공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비 지급도 대부분 강○○이 직접 수령하였거나 설비 및 부수공사 대금은 조적공사 등을 실시한 하도급업자가 직접 수령하였으며 ○○종합건설(주)에는 강○○이 일부 대금 19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 시공업자는 ○○종합건설(주)가 아닌 ○○건설 대표 강○○로 판단되고, 셋째 청구 외 강○○이 2001년 7월 공사미수금 1,849백만원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에 가압류를 청구하여 쟁점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 진 것은 강○○이 실질적인 공사시공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합건설(주)가 실지시공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위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한 사실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건물은 ○○종합건설(주)는 명의상 시공자이고 청구 외 ○○건설 대표 강○○을 실제 시공자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쟁점건물을 신축 준공 후 출자자 각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이 출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이자를 동일 날짜에 상환하였다는 사실과 쟁점건물을 근저당설정하고 차입한 채무에 대하여 상가분양 즉시 공동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며, 미분양상가에 대한 공동채무가 현재도 남아 있다는 사실은 공동사업의 증거라는 청구주장은 금융거래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각자의 채무변제를 공동채무 변제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건물 준공 후 임의계산에 의하여 각자상가를 현물로 반환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개별적으로 하여 상가분양 및 매매 ‧ 임대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점은 전시한 판례 등(국심2001서1570, 2001.10.19. 같은 뜻)에서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