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답 3,071㎡ 및 ○○시 ○○구 ○○동 ○○번지 답 1,061㎡를 ‘87. 8.24. 취득하여 2000. 6. 5.과 2000. 7. 1.에 각각 ○○시에 협의양도하고 이중 ○○시 ○○구 ○○동 ○○번지 답 3,071㎡ 중 992㎡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53,121천원을 납부세액으로 나머지 면적인 2,079㎡와 ○○시 ○○구 ○○동 ○○번지 답 1,061㎡ 합계 3,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에서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부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1. 4. 6. 양도소득세 160,534,910원을 고지 결정함.
1. 쟁점토지를 취득일인 87.8월부터 ‘94년까지 청구인의 처가 대신하여 인부를 동원하여 벼농사를 자경하였고 청구인도 직장 퇴근 후에는 경작에 관여하였으며
2. ‘95년부터는 오폐물이 투기되어 벼농사가 불가능하자 쟁점토지를 정지 작업하여 콩, 옥수수, 호박 등 밭작물을 경작함으로써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벽돌하치장으로 임대한 토지 외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것을 주장함.
○○시에서 협의취득 하기 전 실농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실농보상기초조사서에 양도당시 휴경지 및 잡종지로 조사되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이 입증되고, ‘97년 이전부터 휴경지로 인근주민이 텃밭으로 일부 사용 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당시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우 보증한 보증인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농사에 동원된 인부가 누구인지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양도일로부터 7~8년 전에 매립된 토지였음이 확인됨에도 2000년까지 계속해서 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양도당시 농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격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0.12.29. 단서개정)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한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12.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1998.12.31. 개정)
⑤ 생 략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계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1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및 주변상황 쟁점토지는 ○○시 ○○구 ○○동 ○○번지와 ○○시 ○○구 ○○동 ○○번지로 행정구역상 동과 지번을 달리하고 있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으며 ○○에서 ○○간 국도변에 위치하고 ‘98. 1.31.에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되었다가 2000.7월 ○○시에 협의양도 되었으며 주변에는 아파트단지(○○지구)가 인접해 있음.
○ 심리 및 판단
- 가)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인 ‘94년까지 ○○대학교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처가 대신 경작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 했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에서 관할동사무소에 조회한 바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었으며,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반드시 3년간의 실농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시에 협의양도하고 실농보상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 전 자경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되며, 넷째, ○○시 ○○구 ○○동 ○○번지 및 ○○시 ○○구 ○○동 ○○번지 토지는 서로 붙어 있는 사실상 1필지로 위지상에는 ‘91. 7. 1.부터 ○○산업이라는 건축자재 도매업체와 92.9.5.부터 ○○종합적벽돌이라는 벽돌 도매업체가 양도일 까지 사업을 영위하여 ○○시로부터 동 입주업체들이 지장물 보상금(건물) 받은 바 있어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고, 다섯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한 인우보증인들의 보증내용을 살펴보면,
① 보증인 대부분이 청구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로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의 위치도 모르는 등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쟁점토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자들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들로는 볼 수 없고
③ 인우보증인 중 ○○○는 처분청 조사 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조사공무원의 유도성 질문에 착오로 답변했다는 등 당초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증인들의 인우보증으로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 나)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첫째, ○○시의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양도토지 전체 중 ○○적벽돌 대표 ○○○에게 임대하여 8년 자경 면제 제외한 992㎡외에도 8년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지상에도 청구인 소유 사무실 및 창고가168.92㎡가 있었고, 건축자재 도매업체인 ○○산업의 사무실 47.5㎡ 및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전체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둘째, ○○시 도시공사의 『실농보상기초조사서』에 조사 당시 쟁점토지 대부분이 잡종지 상태였으나 ‘97년에 80㎡,’99년에 125㎡에 콩 등 밭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확인한 바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97.5월 입주한 이후 놀고 있는 땅에 텃밭삼아 재배한 것이나 협의 양도 시에는 재배작물이 없어 지장물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셋째, 양도 당시 농지였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에 양도할 때 3년간의 실농보상비를 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고,
○○시 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양도 당시 현장 사진에서도 농지가 아닌 건물과 건축자재 야적장 및 잡초가 무성한 잡종지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로 되어있을 뿐 경작한 이용된 농지가 아닌 건축자재업을 영위한 사업자들이 사용한 부지와 그 주변용지로 있다가 협의 양도된 것으로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였음이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