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 입증 방법 등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1-0003 선고일 2001.02.21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998. 7. 6.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청구인(백○○ 외 3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1,347,112천원의 상속재산을 누락하였고 보증채무 1,410,000천원을 포함 2,010,000천원의 채무를 과다공제 하였음이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확인되어 2000.10.31. 납기로 상속세 236,383,080원을 고지 결정함.

2. 청구주장

① 상속세 조사 당시 부인된 ○○상호신용금고 보증채무 1,410,000천원에 대하여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백○○이 연대보증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백○○은 강압에 의해 날인하였고 실지 보증은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보증하였으며, 주채무자인 (주)○○코리아는 상속개시 당시 폐업중이라 변제능력을 상실함으로서 보증인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보증채무 1,41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로 신고된 백○○의 3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60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실지 차용한 채무가 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보증채무로 신고한 1,410,000천원에 대하여 (주)○○코리아가 폐업중이라 변제능력을 상실함으로서 보증인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주)○○코리아의 채무액 1,410,000천원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에 해당되며, 실제 (주)○○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백○○이 ‘99. 7~9월중에 변제하였음이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결정은 정당함. 백○○, 이○○, 권○○, 백○○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차입하였다고 신고한 채무액 600,000천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사채로 신고된 채무액은 차용금증서 사본 외에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청구인들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입증되지 않는 채무이고, 권○○, 백○○은 가공 채권채무를 위한 허위 증빙임이 확실하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결정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 여부를 가리는 데 있음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생략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④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주)○○코리아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고 ○○소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7. 9.26. 9억, 1997.11.27. 5억1천만원 합계 14억1천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대출 받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의 남편 김○○(피상속인)는 동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을 하였으며, 주채무자인 (주)○○코리아는 1997. 7.13.부터 1999. 9. 1.까지 3차례에 걸쳐 채무액을 전부 상환 하였고 2000.11.17.(직권폐업)에 폐업한 사실이 당초 처분 당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

○ 판단 청구주장①, ○○상호신용금고와의 대출약정서에는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연대하여 보증한 것으로 서명 날인되었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강압에 의거 서명 날인하였으며, 채무 1,410,000천원을 실지 보증한 사람은 피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이 단독으로 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주채무자인 (주)○○코리아는 상속개시 당시 폐업 상태였으므로 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강제 서명 날인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대보증 시 (주)○○코리아의 등기상 대표이사고 청구인의 오빠 백○○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회사의 실질경영자였므로 상관행상 법인의 채무를 차입 시는 대표이사 겸 회사경영자가 보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강압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며, (주)○○코리아의 실질경영자가 피상속인이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강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둘째, 주채무자인 (주)○○코리아는 상속개시 당시 폐업상태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즉 부도발생 변제능력을 상실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1,410,000천원이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은 1998. 7. 6.이고 (주)○○코리아가 폐업한 날(세무서 직권 폐업일)은 2000.11. 7.로서 상속개시 당시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며, 상속개시 당시 (주)○○코리아가 폐업상태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특별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어 주장내용 받아들일 수 없으며 셋째, 주채무자인 (주)○○코리아에 대한 ○○상호신용금고 채무를 법인을 대표하여 청구인이 전부 변제한 것이 대출거래내역서에 의거 확인(99. 7.13. 23,000천원, 99. 8.19. 877,000천원, 99. 8.19. 248,546천원, 99. 9. 1. 261,454,천원 계 1,410,000천원)되므로 실지 채무가 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가 상환함으로서 보증채무와 피상속인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으며 청구주장②, 채무로 신고된 백○○ 외 3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60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실지 차용한 채무가 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먼저 채무의 증거로 제시한 4명의 차용금증서를 살펴보면 증서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되어진 듯 보이며, 1인당 억대가 넘는 거금이 거래 되었음에도 이자의 지급조건 등 자금대차에 대한 조건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고 작성된 필체 작성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작성된 차용증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600,000천원에 대하여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백○○에게 차용하였다는 70,000천원에 대하여는 상속세 조사 당시 작성된 2000. 5.26일 백○○의 진술에서는 70,000천원을 수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그때마다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여러 장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된 차용증서는 단 1매로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또한 ○○지방국세청 채권 ․ 채무액 조회에 대한 회보서에는 “계약서(차용증서)작성 없이 약속어음만 받았다”고 함으로서 차용증서가 당초 작성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어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백○○로부터의 채무를 인정 할 수 없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에게 차용하였다는 230,000천원에 대하여는 제출된 차용금증서를 자금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금증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속세 조사 당시 작성된 이○○과의 문답서에서도 보면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의 대가로 (주)○○코리아의 순이익의 일부를 받기로 진술하였음에도 제출된 증빙에는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용금증서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이○○과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대여자금의 출처 및 통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권○○에게 차용하였다는 250,000천원에 대하여는 제출된 차용금증서를 자금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금증서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상속세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권○○ 본인은 자금대여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자금대여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며 백○○에게 차용하였다는 50,000천원을 보면 2000. 4.26일 백○○은 피상속인이 고숙이 되며 차용금증서를 작성 및 받은 사실도 없고 50,000천원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사실도 없음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98. 3.18일자로 피상속인 김○○가 백○○에게 작성해 주었다고 제출한 차용금증서는 신빙성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위 내용을 모두 판단하여 보면, 피상속인과 백○○이 연대 보증한 (주)○○코리아의 채무액 1,410,000천원의 보증 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변제능력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 당시 (주)○○코리아의 실질 경영자로서 피상속인의 강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채로 신고된 채무액 600,000천원도 차용금증서 사본 외에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의 규정에 의거 입증되지 않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