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와 지급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은 실질에 의한 입증자료에 의함
봉사료와 지급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은 실질에 의한 입증자료에 의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일부인용 합니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레스토랑 대표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 특별조사 결과 음식요금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639,551,300원과 신용카드 매출누락액 47,041,800원 및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무신고액 133,396,987원 및 종업원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한 수입금액 162,408,913원 합계 982,399,000원을 적출하고 2000.12.31. 납기로 96. 2.~98. 2기 부가가치세 47,755,000원과 96~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533,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첫째, 97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계산 시 계산착오로 6,000,000원의 수입금액이 과대계상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고, 둘째, 소득세 경정과세 시 누락된 임대수입금액은 적출한 반면 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임차료 40,000,000원(96년 18,000,000원, 97년 12,000,000원, 98년 10,000,0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셋째,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로 발행한 639,551,300원을 전액 식대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였으나 청구업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서 여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지 봉사료를 받고 일하였으므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96년 12,486,000원, 97년 89,040,000원, 98년 106,547,000원에 대해서는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첫째, 97년 분 부동산 전대로 인한 수입금액 조사 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같이 계산착오로 6,000,000원이 과대계상 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며, 둘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 시 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96년도 18,00 0,000원, 97년도 12,000,000원, 98년도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결정한 자로, 추계소득 금액도 총 임대료 산출금액에서 임차료 산출금액을 차감한 수입금액에서 추계표준소득율 60%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므로서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고, 셋째,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로 발행한 639,551,300원을 전액 수입 89,040,0 00원, 98년 106,547,000원은 수입금액이 아닌 실제 봉사료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청구 외 ○○○의 문답서 등의 내용에서와 같이 당시 업종이 음식/레스토랑으로 봉사료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피하고 부과될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봉사료로 구분 작성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중 략
② ~ ③ 중 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를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중 략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이 세 가지이므로 각 사안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97년 부동산 입대수입금액 계산 시 계산착오로 6,000,000원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계산내역을 살펴본 바 97. 1. 1.~12.31.까지 ○○○외 2명에게 전대한 부동산전대수입금액 계산 시 전대수입액 60,000,000원에서 전대 부분의 지급임차료 차감 시 지급임차료가 월2,000,000으로 연간 합계 24,000,000원이나 처분청에서는 지급임차료를 1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6,000,000원이 과대계상 되었으며, 이 건에 대하여는 처분청 의견서 제출 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툼의 소지가 없으며, 둘쩨, 소득세 경정과세 시 누락된 임대수입금액은 적출한 반면 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임차료 40,000,000원(96년 18,000,000원, 97년 12,000,000원, 98년 10,000,0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건물 2층 ~4층을 임차하여 2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2층 일부와 3,4층을 ○○○ 외 2명에게 임대(전대)하였음이 적출되어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전대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산입하였으나 확인된 월세지급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레스토랑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셋째,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로 발행한 639,551,300원을 전액 식대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였으나 청구업체는 고급레스토랑으로서 여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지 봉사료를 받고 일하였으므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96년 12,486,000원, 97년 89,040,000원, 98년 106,547,000원에 대해서는 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당초 조사 시에 확인해준 내용에 의거 봉사료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위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과대 계상된 97년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6,000,000원과 임차료 중에서 필요경비로 미 반영된 금액 40,000,000원(96년 18,000,000원, 97년 12,000,000원, 98년 10,000,000원)을 청구주장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지급부분에 대하여는 청구 주장에 이유가 없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