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에게 돈을 벌면 갚으라고 하면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하여 아직 체납자가 대여금을 갚을 정도로 돈을 벌지 못 한 상태에 있는 경우 위 대여금 채권은 소외 체납자의 곤궁한 자금사정이 풀리는 시기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확정기한의 도래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소외 체납자에게 돈을 벌면 갚으라고 하면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하여 아직 체납자가 대여금을 갚을 정도로 돈을 벌지 못 한 상태에 있는 경우 위 대여금 채권은 소외 체납자의 곤궁한 자금사정이 풀리는 시기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확정기한의 도래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505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6. 5. 접수 제248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동생인 신aa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향후 돈을 벌면 변제하라고 말한 점, 이후 위 대여금 채무 등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신aa가 2015.경부터 2023.경까지 추석, 구정 등 명절에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 이 사건 부동산을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는 신aa에게, ‘알았다. 돈을 벌면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여금 발생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 및 신aa의 다른 형제인 신bb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곤궁한 자금사정이 풀리는 시기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확정기한의 도래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영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