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가단-64857 선고일 2025.01.2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648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는 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0. 11. 28. 접수 제872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1. 원고는 체납자인 황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총 3건 합계 191,570,38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삭제)

2. 황AA은 1999.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9. 1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황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1. 28.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황AA, 근저당권자 한BB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BB는 2012. 5. 1. 사망하여 위 각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단독 상속되었다.

5. 황AA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황AA의 채권자인 원고가 황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AA과 그 자녀들은 피고 가족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수시로 이자조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날인 2023.12. 28. 현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부터 민사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황AA으로부터 채무승인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황AA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황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