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648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5. 1. 22.
1. 피고는 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0. 11. 28. 접수 제872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체납자인 황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총 3건 합계 191,570,38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삭제)
2. 황AA은 1999.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9. 1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황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1. 28.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황AA, 근저당권자 한BB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BB는 2012. 5. 1. 사망하여 위 각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단독 상속되었다.
5. 황AA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