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3-가단-62622 선고일 2025.05.13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626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4. 29.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4. 체겨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 2021. 10. 14. 접수 제233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는 AAA의 배우자이고, AAA은 건축업자이다.
  • 나. AAA은 2019. 1.경 BBB로부터 여수시 XX동 소재 ‘XXX’ 건물의 건축 공사(이하 ‘XXX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만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BBB의 배우자인 CCC을 건축시공자로 신고하고, AAA은 시공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다. AAA은 2021. 10.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 증여계약을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라. 여수세무서장은 2022. 6. 2.부터 같은 달 21.까지 AAA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AA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XXX 공사 및 여수시 XXX 소재 주택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원고는 AAA에게 2022. 8. 1.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58,961,693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23. 5. 1.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4,003,4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2023. 6. 16.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85,2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여수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AAA은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다. 그리고 AAA은 조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고,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AA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피고 AAA은 XXX 공사의 건축주 CCC 부부로부터 약정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과정에서 손해를 보았을 뿐 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의 납부의무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AAA이 여수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약 1년 전에 체결되었고, AAA은 XXX 공사에서 수익을 남기지 못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 당시 AAA과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위 증여로 인해 AAA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피고는 AAA이 BBB로부터 XXX 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진행하였고, 다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시공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BBB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AA은 원고에 대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AAA이 건축주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공사 과정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AAA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고,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 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 나. AAA의 사해의사 원고가 AAA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때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1. 10. 14.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2. 8. 1. 및 그 이후인 2023. 6. 1.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은 BBB로부터 XXX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였고, 단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피하기 위해 위 공사의 시공자를 CCC으로 신고하였을 뿐인 점, ②AAA은 건축업자로서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고 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 외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과 피고 사이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거나 피고를 달래기 위해 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배우자 사이의 증여를 통해 그러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다.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AAA과 피고는 부부관계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인데, 부부 사이에 그와 같이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AAA의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인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 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AAA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