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의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되나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의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되나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02.13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 각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시 ○○면 ○○리 ○○-○ 대 258㎡
2. ○○시 ○○면 ○○리 ○○-○ 전 258㎡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