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1. 피고와 소외 ○○○(주민등록번호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4.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4.5.6. 접수 제1384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 18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용당동 ○○○ 대 13368제곱미터
2. ○○시 용당동 ○○○ 대 19100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2468분의 63.1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28.76제곱미터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