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1. 9. 접수 제230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구원인
○○○ 와 피고의 관계 국세체납자인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는 2002. 11. 20.부터 ○○남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중부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농업협동조합의 농업용비닐하우스 판매대리업을 운영하다 2006. 6. 27. 폐업한 자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3남인 ○○○의 동향 친구입니다. (갑 제8호증의 1 ~ 4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소외인은 납세고지를 받아 이미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추가로 가까운 장래에 고 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알고는 자신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매매 당시에 조세채권자인 원 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3남인 ○○○의 동향 친구이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에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을 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 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소외인 소유부동산의 이전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2006.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외인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추가로 고지될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