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자는 위 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될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그 등기의 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함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자는 위 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될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그 등기의 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함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000-00 도로 1,104㎡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2. 4. 24. 접수 제111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1. 소외 이00는 1971. 7. 20.부터 1985. 9. 15.까지 ○○,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바 있는데, 1974. 7. 8.경 ○○세무서에서 국유재산의 관리ㆍ매각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무렵 그의 전 처인 소외 최00의 명의를 차용하여 ○○○도 ○○시 ○○동 000-00 도로 1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 갑제1호증)를 매수한 후, ○○지방법원 ○○지원 1992. 4. 24. 접수 제111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원고는 위 최00에 대하여 1996. 8. 12.자로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직원의 행위제한)위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96가합1943호, 갑제3호증의 1 판결 별지 제1목록 순번4호)를 제기하여 1997. 1. 24. 국가(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7. 1. 24.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피고 김00은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이유로 최00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지원 2000카단4637호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처분결정정본(갑제2호증)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0. 7. 20. 접수 제34073호로 가처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위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5. 6. 23. 제3자이의의 소(○○지방법원 ○○지원 2005가단9997호, 갑제3호증의 2)를 제기하여 2005. 10. 13. 국가(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바 있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국유재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던 위 이00가 자신의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자신의 전처인 최00 명의로 매수한 행위는 구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1994. 10. 21. 선고 대법원 94도2048호 판결참조)이므로, 소외 최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소외 최00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김00가 마친 위 가처분등기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최00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그러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피고 김00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