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5-가합-1263 선고일 2006.10.24

대한민국(소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공탁한 금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주 문

1. 대한민국(소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대한민국(소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6. 전남 ○○군 ○○면 ○○리 000-00 전 000㎡를 ○○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함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소 장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김00 소송수행자 방00 송달장소 광주시 서구 쌍촌동 627-7 광주지방국세청 법무과 피 고 이00 (000000-0000000) 목포시 대성동 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대한민국(소 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공탁한 금 000,000,000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탁의 원인사실
  • 가. 원고는 2001. 4. 26. 산하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시행하는 무안국제공항건설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된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000-00 전 000㎡, 같은 곳 000-0 전 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합니다)를 수용하였습니다.
  • 나. 이에 원고 산하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 000,000,000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제기로 인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이유로 2001. 4. 25.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년 금제446호로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 또는 원고(광주지방국세청)로 하여 위 보상금을 채권자 불확지의 공탁을 하였습니다.

2.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 가. 소외 이00은 목포세무서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중 1974. 7. 8.경 원래 국유재산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그의 전처인 최00 명의로 매수한 다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1. 9. 27. 접수 제12960호로 위 최00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같은 등기소 2001. 2. 20. 접수 제3259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최00에 대하여 1996. 8. 12.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6가합1943호(판결의 별지 제1목록 순번 제73호 내지 제76호, 제78호)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은 1996. 11. 8.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해 12. 6.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은 1997. 1. 24.경 확정되었습니다.
  • 다. 그 후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1. 2. 20. 접수 제3259호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최00의 각 무효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최00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새로이 피고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위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 그렇다면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로서 위 최00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고, 그 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인 위 공탁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탁서

1. 갑 제2호증 판결문

1. 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1. 갑 제4호증 토지대장 첨 부 서 류

1. 소송수행자지정서

1부.

2. 송달료납부서

1부

3. 위 입증방법

각1부

4. 소장 부본

1부

2006. 8.. 원 고 대한민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중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