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소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공탁한 금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대한민국(소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공탁한 금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1. 대한민국(소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대한민국(소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6. 전남 ○○군 ○○면 ○○리 000-00 전 000㎡를 ○○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함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소 장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김00 소송수행자 방00 송달장소 광주시 서구 쌍촌동 627-7 광주지방국세청 법무과 피 고 이00 (000000-0000000) 목포시 대성동 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대한민국(소 관 건설교통부)이 2001.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번호 2001년 금제446호로 공탁한 금 000,000,000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2.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탁서
1. 갑 제2호증 판결문
1. 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1. 갑 제4호증 토지대장 첨 부 서 류
1부.
1부
각1부
1부
2006. 8.. 원 고 대한민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중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