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5나31744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6485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5. 12.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황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0. 11. 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황BB은 2016. 5. 21. 피고에게 “망 한CC의 상속인 피고가 황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30,000,000원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김○○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황BB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황BB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2. 황BB의 아들 정DD가 2020. 1. 29. 망 한CC에게 382,48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황BB이 망 한CC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황BB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①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을 제1호증의 1)에는 황B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황BB은 87세로 고령이었던 점, 위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는 황BB의 성명을 포함하여 내용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황BB의 인장이 날인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황BB이 위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황BB의 아들 정DD가 2020. 1. 29. 망 한CC에게 382,48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김EE나 정F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는 위 사람들과 피고 및 황B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내용도 채무승인의 취지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것일 뿐, 시효이익의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④ 망 한CC나 피고가 황B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나 김EE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