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것이 증여가 아닌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것이 증여가 아닌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
사건 2025나3066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OOO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2. 4. 선고 2023가단62639 판결 변론종결 2025. 10. 16. 판결선고 2025. 11.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XX농협 XX지점 2021. 00. 00. 발행, 수표번호: XXXX)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6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의”를 “이 사건 수표에 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배우자인 이 사건 채무자에게 공사비,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이 사건 채무자가 BBB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XX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해명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 지인에게 문의를 하였고, 그 지인으로부터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고 실제로는 증여받은 것임이 아님에도 2022. 00. 00. 사실과 다르게 XX세무서에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것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17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자가 2021. 00. 00. BBB로부터 변제기 2023. 00. 00., 이율 연 12%로 하여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것이 증여가 아닌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2. 00. 00. XX세무서에 이 사건 수표를 이사건 채무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고, 위 신고서에는 이 사건 채무자와 피고의 각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채무자가 2021.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