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5, 12호증, 을 제5, 7,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컴퓨터의 IP주소(OOO.179.OOO.25)와 랜카드 고유번호(OOO-83-89-87-OOO-99)가 모두 동일하고, 위 IP주소는 원고의 사업장이다.
- 나) 원고는 2023. 7. 20.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BBB에게 BBB가 자금조달을 위해 매입하려는 광업권의 매입대리, 자금조달 및 자금유치와 관련한 자문, BBB의 자금조달 및 자금유치와 관련한 지도 및 점검 등의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금융자문용역이 완료된 때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1,6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BBB는 원고에게 2023. 7. 31. 1,1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같은 해 8. 2.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각 지급일에 그 지급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다) ① 원고는 BBB와의 위 용역계약 체결 다음날인 2023. 7. 21. CCC과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사업(BBB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PM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원청(BB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용역비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3. 7. 31. CCC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CC은 같은 날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 돈 중 50,000,000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와 BBB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을 알선한 MMMM에게 지급되었고, 145,000,000원은 CCC의 대표 OOO, EE, FFFFF의 대표 OOO 등을 거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② CCC은 2023. 11. 30. 원고에게 공급가액 40,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2023. 12. 8. CCC에게 44,5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45,000,000원이 OOO을 거쳐 원고의 대표 OOO에게 지급되었다. ③ CCC은 2023. 12. 8. 원고에게 공급가액 39,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12. 11. CCC에게 43,450,000원을 지급하였고, CCC은 같은 날 OOO에게 43,6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위 돈 중 27,100,000원은 OOO에게 지급되었고, 16,500,000원은 EE의 대표 LLL에게 지급되었다. ④ CCC은 2023. 12. 31. 원고에게 공급가액 7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무렵 원고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⑤ 위 ② 내지 ④ 기재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계약서 등 거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 라) OOOOO는 2023. 12. 7.부터 같은 달 27.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32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12. 29. OOOOO에게 35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전액이 같은 날 OOO의 처 OOO에게 지급되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계약서 등 거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 마) ① 원고는 2023. 7. 21. EE과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사업(BBB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PM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원청(BB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용역비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EE은 2023. 7. 31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8. 2. EE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50,000,000원이 그다음 날(2023. 8. 3.) OOO에게 지급되었다. ③ EE은 2023. 8. 2.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8.4. EE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100,000,000원이 같은 날 KKKKK를 거쳐 OOO에게 지급되었다. ④ EE은 2023. 9. 30. 원고에게 공급가액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무렵 원고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 바) ① 원고는 2023. 7. 21. FFFFF과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사업(BBB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PM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원청(BB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용역비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FFFFF은 2023. 7. 31.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FFFF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100,000,000원이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③ FFFFF은 2023. 8. 2.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8. 2. FFFFF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100,000,000원이 2023. 8. 4. OOO, OOO을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 사) 원고는 2023. 7. 21. GG과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사업(BBB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PM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원청(BB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용역비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GG은 2023. 7. 31. 원고에게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7. 31. GG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50,000,000원은 2023. 8. 1. OOO의 처 OOO에게 지급되었고, 100,000,000원은 2023.8. 3.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 아) ① 원고는 2023. 7. 21. HHHHHH와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사업(BBB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PM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원청(BB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용역비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HHHHHH는 2023. 7. 31. 원고에게 공급가액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FFFF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100,000,000원이 같은 날 OOO에게 지급되었다. ③ HHHHHH는 2023. 8. 2.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FFFFF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자) 원고는 2023. 7. 21. JJJJJJ과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사업(BBB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PM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원청(BB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용역비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JJJJJJ은 2023. 7. 31. 원고에게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7. 31. JJJJJJ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원고는 2023. 8. 2. JJJJJJ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차) KKK은 OO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 혐의 사건의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가 그 무렵 다시 KKK 또는 그의 처에게 지급된 돈에 관하여 ‘매입처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가 BBB와 사이의 위 계약 체결일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일부라도 제공하였다거나 용역 제공을 위한 준비나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은 BBB와 학교법인 OOOO 사이에 체결된 숲유치원 건립사업 수행을 위한 포괄위임계약을 위한 하도급계약인데, 위 학교법인의 내부사정 및 위 학교법인과 BBB 간의 분쟁 등의 사정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나) 이 사건 매입처들은 모두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거래 상대방인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다) 원고와의 PM 자문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제공해야 하는 용역은 본사업의 확보를 위한 제반업무 지원(법 관련 모든 부분), 광업권 매매계약 체결 업무 지원, 광산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성 검토 및 상품 개발 지원 등이다. 위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라) 원고와 사이에 각각 별도의 PM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매입처들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직후, 그중 일부를 다른 매입처에게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원고의 대표 KKK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대로 위 PM 자문용역계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매입처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마)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CCC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와 DDDD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위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내용조차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