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과 같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과 같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OO지방법원 2025가합400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그룹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1. 29.
1. 피고는 원고에게 1,793,3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