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광주지법2025가합35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6.3.12. 판 결 선 고 2026.3.26.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5,335,770원 및 그중 별지 목록 ‘증여재산가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증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B는 2018. 1. 5.부터 2022. 12. 30.까지 이 사건 사업 계좌로 사용하는 그 명의 CC은행 계좌(생략)(이하 ‘BBB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명의 DD은행 제1계좌(생략) 및 제2계좌(생략)(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들’이라 한다)로 합계 1,368,701,560원을 송금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 명의 계좌들에서 위 BBB 명의 계좌로 50,214,000원이 송금되었다.
2. 원고는 위 금원 중, ① 2020. 7. 4.부터 2022. 12. 30.까지 이 사건 BBB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들로 송금된 금액에서, ② 같은 기간 동안 위 피고 명의 계좌들에서 위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③ 원고가 위 송금액 중 피고의 2020년, 2021년, 2022년의 급여 상당액으로 인정한 7,200만 원(= 연 2,400만 원 × 3년)을 뺀 나머지는 575,335,770원(= ① - ② - ③)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일자별로 정리하여 위 각 송금행위가 송금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를 편의상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1. 이 사건 보고서에는 ‘BBB가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 중 약 13억 6,100만 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들로 송금되었는데, 위 금액에서 피고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 연 2,400만 원 × 5년)과 피고가 BBB 통장에 한 입금액 약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1억 9,100만 원(= BBB 송금액 13억 6,100만 원 – 피고의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 피고 송금액 5,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피고는 2023. 10. 17. △△세무서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BBB로부터 합계 1,198,487,56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한 후 신고)를 제출하였는데, 이중 2020. 7. 19.부터 2022. 10. 17.까지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575,335,771원(순번 3부터 순번 24까지의 합계액)이다. [표1 생략]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은 BBB의 2018년도 내지 2020년도 사업소득 및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앞서 본〈표2〉기재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8년 7월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8. 12. 31., 2019년 1월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9. 6. 3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년 7월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9. 12. 31., 2020년 1월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0. 6. 30.,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0. 12. 31. 각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2020. 7. 19.부터 2022. 10. 17.까지)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고지세액 475,426,260원)의 경우 그 성립일이 2020. 12. 31.인바, 사해행위 시점인 2020. 7. 19.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채권은 그 성립일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2021. 1. 5.부터 2022. 10. 17.까지 부분 합계 372,359,110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BBB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2.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3.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증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송금행위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관련법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등 판결 참조).
2.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B는 위 각 송금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자산상태가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부족하게 되며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BBB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23. 8. 29.부터 2023.
10. 31.까지 진행되었고 2025. 3. 20.경에서야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수년 전인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2020. 7. 19.부터 2022. 10. 17.까지) BBB 및 피고가 위 각 송금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와 BBB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인 2018. 12. 31.부터 2020. 12. 31.까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BBB가 누락 신고한 매출의 규모, 그로부터 추계된 소득금액과 같은 기간 BB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들로 송금된 금액이 상당함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BB의 사해의사에 대한 사실상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이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00경찰서가 2025. 6. 23. BBB 및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피고와 BBB의 관계, BBB가 체납한 세액의 규모,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재원 및 액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