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5-가합-3566 선고일 2026.03.26 지방법원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광주지법2025가합35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6.3.12. 판 결 선 고 2026.3.26.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5,335,770원 및 그중 별지 목록 ‘증여재산가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증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BBB는 2013. 8. 1.부터 ‘○○○’ 또는 ‘□□□’라는 상호로 주택보수업을 영위하다가(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23. 12. 18. 폐업한 사람이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 나. BB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들로의 송금

1. BBB는 2018. 1. 5.부터 2022. 12. 30.까지 이 사건 사업 계좌로 사용하는 그 명의 CC은행 계좌(생략)(이하 ‘BBB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명의 DD은행 제1계좌(생략) 및 제2계좌(생략)(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들’이라 한다)로 합계 1,368,701,560원을 송금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 명의 계좌들에서 위 BBB 명의 계좌로 50,214,000원이 송금되었다.

2. 원고는 위 금원 중, ① 2020. 7. 4.부터 2022. 12. 30.까지 이 사건 BBB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들로 송금된 금액에서, ② 같은 기간 동안 위 피고 명의 계좌들에서 위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③ 원고가 위 송금액 중 피고의 2020년, 2021년, 2022년의 급여 상당액으로 인정한 7,200만 원(= 연 2,400만 원 × 3년)을 뺀 나머지는 575,335,770원(= ① - ② - ③)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일자별로 정리하여 위 각 송금행위가 송금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를 편의상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 다. BBB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8. 29.부터 2023. 10. 31.까지 BBB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비정기,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BBB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58억 6,600만 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매출) 신고를 누락하였고, 그로부터 추계한 소득금액이 약 16억 4,000만 원이므로,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7억 6,700만 원, 부가가치세 7억 4,600만 원을 추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조사종결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라. 피고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및 자진납부

1. 이 사건 보고서에는 ‘BBB가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 중 약 13억 6,100만 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들로 송금되었는데, 위 금액에서 피고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 연 2,400만 원 × 5년)과 피고가 BBB 통장에 한 입금액 약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1억 9,100만 원(= BBB 송금액 13억 6,100만 원 – 피고의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 피고 송금액 5,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피고는 2023. 10. 17. △△세무서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BBB로부터 합계 1,198,487,56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한 후 신고)를 제출하였는데, 이중 2020. 7. 19.부터 2022. 10. 17.까지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575,335,771원(순번 3부터 순번 24까지의 합계액)이다. [표1 생략]

  • 마.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BBB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513,804,760원이고,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위 일자 기준 체납액의 합계액은 2,708,096,620원이다. 그런데 그중 BBB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8년 7월, 2019년, 2020년 1월 귀속 부가가치세(아래 순번 1부터 순번 7까지)와 관련하여 체납한 세액은 합계 1,272,799,120원(순번 1부터 순번 7까지의 체납세액란을 합한 금액,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표2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 산하 △△세무서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2023. 10. 31.에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인 2025. 2. 2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법리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BBB의 수입금액 누락 신고 및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세무공무원이 2024. 12. 30. 금융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6항 제7호 에 따라 BB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2024. 12. 30.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공동담보의 감소 내지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일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2024. 12. 30. 무렵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5. 2. 27. 제기됨으로써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은 BBB의 2018년도 내지 2020년도 사업소득 및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앞서 본〈표2〉기재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8년 7월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8. 12. 31., 2019년 1월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9. 6. 3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년 7월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9. 12. 31., 2020년 1월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0. 6. 30.,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0. 12. 31. 각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2020. 7. 19.부터 2022. 10. 17.까지)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고지세액 475,426,260원)의 경우 그 성립일이 2020. 12. 31.인바, 사해행위 시점인 2020. 7. 19.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채권은 그 성립일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2021. 1. 5.부터 2022. 10. 17.까지 부분 합계 372,359,110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BBB와 피고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 가) BBB는 2018. 1. 5.부터 2022. 12. 30.까지 피고 명의 계좌들로 제1. 나.의 1)과 같이 1,368,701,560원을 송금하였고, 이중 2020. 7. 19.부터 2022. 10. 17.까지 기간 동안 송금한 금액은 피고의 급여 7,200만 원과 피고가 BBB에게 다시 송금한 5,000여 만 원을 제외하고도 575,335,770원이다. 피고는 아래 다)와 같이 스스로도 위 금원을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금 기간 및 액수에 비추어 BB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들로 입금된 돈을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생활비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매우 크다.
  • 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BBB가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추계된 소득금액이 16억 4,000만 원인데 비해, BB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들로 송금된 금액이 13억 6,000여만 원이므로 BBB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소득 대부분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BBB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소득 대부분을 피고 명의 계좌들로 송금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가 피고 명의 계좌들과 관련하여 BBB에게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거나 BBB가 피고 명의 계좌들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 다) 피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포함하여 2020. 5. 31.부터 2022. 10. 17.까지 BBB로부터 총 1,198,487,561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바,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근로소득 상당액을 공제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특정하여 이 사건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위 각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위 각 송금행위에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근로의 대가가 피고가 자신 신고시 공제한 범위를 넘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라) BBB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던 중인 2023. 10. 16.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피고는 BB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들로 입금된 돈으로 2021. 2.경 00동 0000아파트와 2023. 2.경 0000000아파트 아파트 2채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B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사업수입을 송금하고 피고가 위 금원을 재원으로 피고 명의로 아파트 2채를 취득한 이상, BBB는 위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상의 금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마) 피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 명의 계좌들로 입금된 돈 중 생활비 등으로 872,206,418원이 지출되었고 위 계좌들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비용 지출을 위해 BBB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57,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부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혹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경비로서 증여로 볼 수 없는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가) 사해여부 판단 기준 시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BBB와 피고 사이의 증여로서 당사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는 점, BBB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바탕으로 위 각 송금행위를 한 점, 피고는 위 각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돈으로 그 명의로 아파트 2채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시기가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최초 증여일로 본 2020. 7. 19.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피고는 2020. 7. 19.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최초 송금일인 2020. 7. 19. 이후 마지막 송금일인 2022. 10. 17. 사이에 BBB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변동이 있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다).
  • 나) BBB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7. 19.을 기준으로 ① BBB가 가진 예금채권 및 부동산 가액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으므로 BBB의 적극재산은 278,422,076원이고, ② BBB의 소극재산은 2020. 7. 19.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한 <표2>의 순번1 내지 5, 7번의 합계액인 698,204,400원8)[= 85,150,790원(순번1) + 111,152,760원(순번2) + 313,381,120원(순번3)+ 50,327,230원(순번4) + 85,354,580원(순번5) + 52,837,920원(순번7)]이 된다. [표3 생략] 따라서 2020. 7. 19.을 기준으로 BBB의 소극재산 698,204,400원이 적극재산 278,422,076원을 초과하므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이후 <표2> 순번6과 같이 2020. 12. 31.경 475,426,260원의 종합소득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소극재산이 1,173,630,660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BBB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BBB의 채무초과 상태에는 변동이 없다).

3.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증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송금행위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관련법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등 판결 참조).

2.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B는 위 각 송금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자산상태가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부족하게 되며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BBB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23. 8. 29.부터 2023.

10. 31.까지 진행되었고 2025. 3. 20.경에서야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수년 전인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2020. 7. 19.부터 2022. 10. 17.까지) BBB 및 피고가 위 각 송금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와 BBB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인 2018. 12. 31.부터 2020. 12. 31.까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BBB가 누락 신고한 매출의 규모, 그로부터 추계된 소득금액과 같은 기간 BB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들로 송금된 금액이 상당함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BB의 사해의사에 대한 사실상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이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00경찰서가 2025. 6. 23. BBB 및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피고와 BBB의 관계, BBB가 체납한 세액의 규모,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재원 및 액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9)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75,335,770원 및 그중 별지 목록 ‘증여재산가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같은 순번 ‘증여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