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370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15.
1. ◇◇◇도 ○○군 ◇◇면 ☆☆리 679-3 전 2345㎡ 중 1/5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2.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23. 3. 2.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