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선고일 2026.01.15 지방법원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370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도 ○○군 ◇◇면 ☆☆리 679-3 전 2345㎡ 중 1/5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23. 1.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도 ○○군 ◇◇면 신리 679-3 전 23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BBB(2022. 9. 2. 사망)의 소유였다.
  • 나. 망인의 상속인은 피고와 AAA을 포함한 자녀들 5명이다.
  • 다. 망인의 자녀들은 2023. 1. 1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3. 2. 2. 이 사건 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마. 이 사건 협의일을 기준으로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00만 원 이상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일인 2023. 3. 2. 사해행위에 관해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
  •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2.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23. 3. 2.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은 1의 마.항 기재와 같다(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에 대해 850만 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 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결정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이 사건 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즉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 나) AAA이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 1/5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다)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장례비, 제사비 등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 등이 인정되어 AAA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