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세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재구합-10045 선고일 2025.04.17

세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24재구합10045 법인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가 2021. 1. 4.

○○○○○○ 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한 2019년 법인세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는 2024. 1. 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4구합10167호로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세무대리인으로서 2020. 4. 30. 이 사건 문중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고지를 하지 않았고, 신고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은 채로 ‘경정’할 수 없음에도 2021. 1. 4. 이 사건 종중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액 확정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 나. 이 법원은 2024. 12. 20. 위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이 사건 종중이고,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중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5. 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① 피고가 2021. 1. 4. 이 사건 종중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피고가 같은 날 위 처분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한 잘못(이하 ‘이 사건 제1 주장’), ② 이 사건 종중의 법률상 이익, 원고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 판결(2006두14001), 헌법재판소 결정(97마141), 행정소송법 제35조 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 가. 이 사건 제1 주장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주장은 본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당연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그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 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나. 이 사건 제2 주장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97마141), 대법원 판결(2006두14001)을 들고 있고, 납세자 김BB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35조 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근거규정에 불과하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주장은 전체적으로 원고의 법률적 이익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중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 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