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재구합-10021 선고일 2025.04.17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4재구합100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재심원고) AAA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11822 판결 변론종결

2025. 3. 20. 판결선고

2025. 4. 1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가 2021. 6. 8.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는 2024. 4. 2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4구합11822호로 ‘원고가 BBB의 세무대리인으로서 2021. 5. 6. BBB의 2021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중 192,947,71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6. 8. 위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BBB으로부터 위 경정청구, 이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각 대리한 세무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 나. 이 법원은 2024. 9. 26. 위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BBB이고, 원고는 BBB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이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①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하 ‘이 사건 제1주장’), ② 행정소송법 제1조 의 목적, 헌법재판소 결정(97마141)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하 ‘이 사건 제2주장’), ③ ’국회가 소득세법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였는지‘ 및 ’대통령령이 법률의 특별규정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하 ‘이 사건 제3주장’), ④ 피고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소득세법으로 보호되는 가치, 납세자 BBB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하 ‘이 사건 제4주장’)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 가. 제1, 2, 4주장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행정소송법 제1조 의 목적, 헌법재판소 결정(97마141), 대법원 판결(2006두14001)을 들고 있고, 소득세법이 보호하는 가치 및 납세자 BBB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4주장 또한 이 사건 제1주장과 같이 원고의 법률적 이익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는 BBB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 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나. 이 사건 제3주장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이 사건 제3주장은 본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당연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그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 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