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사 건 2024구합624 증여세의 감면에 대한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과거 수차례 이 사건 탈세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서광주세무서장은 2019년경 이미 해당 제보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탈세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무실적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를 중복제보로 본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였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할 당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에는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청의사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4. 5. 22. 국세청훈령 제2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은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등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관리규정 [별지 3]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에 의하면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서 비로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받아 분류 및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처리관서의 장이 제보자에게 탈세제보의 내용이 과세활용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지하는 경우, 위 탈세제보 외에 추가적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및 그에 대한 추가적인 거부처분이 없더라도 위 통지 자체로 포상금의 지급을 종국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4.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원고로서는 이미 처리관서에서 이 사건 탈세제보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다시 한 다음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1. 윤BB은 2014. 6. 12. 의료법인XXXXXXX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재단에 충청남도 홍성군 XXX XXX 대 X,XXX㎡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기부출연)하였고, 위 재단은 2014. 7. 18.경 윤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2. 원고는 2017년경부터 윤BB의 양도소득세 등 탈세혐의에 관하여 제보를 하였고, 서광주세무서장은 2019. 12.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윤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 서광주세무서장은 ‘윤BB과 위 재단 사이의 거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38억 원으로 대출금채무를 고려하면 그 양도차익이 0원으로 계산되므로, 탈세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실적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3. 그 후에도 원고는 2020. 2.~3.경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은 약 136억 원이고, 윤BB이 위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와 별개로 이루어진 위 35억 원의 대출금채무 인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