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624 선고일 2025.07.10

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사 건 2024구합624 증여세의 감면에 대한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3. 7. 5. 홍성세무서장에게 ‘의료법인XXXXXXX은 2014. 7. 18.경 윤BB으로부터 3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윤BB은 위 채무인수가 증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혐의를 제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 홍성세무서장은 2023. 7. 17. 이 사건 탈세제보 사건을 광산세무서로 이송하였다.
  • 나. 피고는 2024.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는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활용이 된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
  •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24. 3.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23. ‘이 사건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이 사건 탈세제보는 증여세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기존에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탈세제보와는 다른 내용의 제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새로운 증빙자료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를 중복제보로 본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

1.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과거 수차례 이 사건 탈세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서광주세무서장은 2019년경 이미 해당 제보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탈세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무실적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를 중복제보로 본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문언ㆍ체계ㆍ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은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자료 제공의 방식에 관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제1호),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제2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령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정해진 방식으로 제공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는 처리관서의 장이 포상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송부하도록 하고,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지급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지급신청 안내는 처리관서의 장이 이미 제보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한 점, 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서식(위 지급규정 [별지 1] 참조)에는 포상금 예상금액과 지급시기, 지급신청 관서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위 지급규정 [별지 2] 참조)에는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과 수령할 계좌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는 점, 처리관서의 장이 위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제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포상금 지급의 집행을 위한 후속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신청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였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할 당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에는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청의사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4. 5. 22. 국세청훈령 제2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은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등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관리규정 [별지 3]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에 의하면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서 비로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받아 분류 및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처리관서의 장이 제보자에게 탈세제보의 내용이 과세활용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지하는 경우, 위 탈세제보 외에 추가적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및 그에 대한 추가적인 거부처분이 없더라도 위 통지 자체로 포상금의 지급을 종국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4.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원고로서는 이미 처리관서에서 이 사건 탈세제보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다시 한 다음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인정 사실

1. 윤BB은 2014. 6. 12. 의료법인XXXXXXX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재단에 충청남도 홍성군 XXX XXX 대 X,XXX㎡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기부출연)하였고, 위 재단은 2014. 7. 18.경 윤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2. 원고는 2017년경부터 윤BB의 양도소득세 등 탈세혐의에 관하여 제보를 하였고, 서광주세무서장은 2019. 12.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윤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 서광주세무서장은 ‘윤BB과 위 재단 사이의 거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38억 원으로 대출금채무를 고려하면 그 양도차익이 0원으로 계산되므로, 탈세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실적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3. 그 후에도 원고는 2020. 2.~3.경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은 약 136억 원이고, 윤BB이 위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와 별개로 이루어진 위 35억 원의 대출금채무 인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에 한 탈세제보와 이 사건 탈세제보는 모두 의료법인XXXXXXX이 2014. 7. 18.경 윤BB으로부터 인수한 35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고, 서광주세무서장이 이미 위 기존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마친 후 탈세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무실적으로 조사를 종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3조 제3항의 ‘추가적인 증빙’을 갖춘 것이어서 중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한 자료는 2014년경에 발급된 것으로 과거에 이미 제출되어 과세활용이 된 것이거나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개된 자료여서 원고가 주장하는 탈세혐의를 충분히 증명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가 과거에 한 탈세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제보로서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중복제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