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수입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승객이 지급한 낚시출조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추정할 수 있음.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수입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승객이 지급한 낚시출조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추정할 수 있음.
사 건 2024구합570 추징세액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도
○○ 군
○○ 면에서 3척의 선박(
○○ 호 A호, B호, C호)으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피고는 2023. 3. 20.부터 2023. 4. 8.까지 사이에 과세기간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낚시어선업 수입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에서, 원고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낚시 승객 예약현황과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의 입금 내역을 분석하여 낚시어선업 매출금액을 파악하되, 입금자와 동일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거래가 취소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고 이를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파악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위 영업의 경비를 산출할 구체적 자료가 없어 추계로 산정한 낚시어선업의 필요경비를 위 매출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 다.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20xx. x. x.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예약보증금을 원고의 수입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예약보증금은 단지 예약 담보 목적으로 수령하였다가 전액 고객(입금자또는 그 지정자)에게 환불되는 돈이므로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 해양경찰서의 입출항증명서에 기재된 승객 수에 낚시요금표 상 1인당 요금을 곱한 금액으로 원고의 수입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예약보증금을 근거로 수입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또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참조).
2. 한편, 실지조사는 그것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명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수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낚시 어선의 승객이 입금한 돈을 기준으로 수입액을 산정하되, 입금자 명의로 반환된 돈은 전부 공제하였으므로, 위 수입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거래내역 상 승객에게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승객이 원고에게 지급한 낚시출조비로서 원고의 수입액에 포함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③ 원고가 자신의 수입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근거로 ‘해양경찰서의 입출항증명서 기재 승객 수’를 주장하나, 위 입출항증명서에는 승선한 사람을 ‘선원’과 ‘승객’으로 나누어 기재하는데, 원고는 승객을 일일선원으로 등록ㆍ기재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위 입출항증명서에 따른 승객 수는 실제 승객 수보다 과소하게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